2024.05.02 (목)

  • 맑음속초18.6℃
  • 맑음25.5℃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3.1℃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5.2℃
  • 맑음백령도19.5℃
  • 맑음북강릉23.3℃
  • 맑음강릉24.6℃
  • 맑음동해20.4℃
  • 맑음서울23.3℃
  • 맑음인천20.6℃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22.0℃
  • 맑음영월23.7℃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1.8℃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3.2℃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9.5℃
  • 구름조금대구23.7℃
  • 구름조금전주23.5℃
  • 맑음울산18.4℃
  • 구름조금창원17.4℃
  • 구름많음광주22.1℃
  • 구름조금부산17.8℃
  • 구름조금통영20.0℃
  • 맑음목포18.7℃
  • 구름많음여수19.2℃
  • 구름조금흑산도17.0℃
  • 구름많음완도19.8℃
  • 맑음고창20.1℃
  • 구름많음순천22.1℃
  • 맑음홍성(예)22.7℃
  • 맑음22.0℃
  • 구름많음제주19.0℃
  • 구름많음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7.8℃
  • 흐림서귀포20.3℃
  • 구름조금진주24.1℃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5.0℃
  • 맑음태백22.4℃
  • 맑음정선군26.1℃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3.4℃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2.8℃
  • 맑음22.8℃
  • 구름조금부안19.6℃
  • 맑음임실22.8℃
  • 구름조금정읍21.7℃
  • 맑음남원23.2℃
  • 구름조금장수21.8℃
  • 맑음고창군21.6℃
  • 구름조금영광군19.1℃
  • 구름조금김해시19.6℃
  • 구름조금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1.8℃
  • 맑음양산시23.8℃
  • 구름조금보성군21.6℃
  • 구름많음강진군19.2℃
  • 구름많음장흥20.2℃
  • 구름많음해남19.0℃
  • 구름조금고흥19.7℃
  • 맑음의령군23.9℃
  • 구름조금함양군24.7℃
  • 구름조금광양시22.3℃
  • 구름많음진도군18.0℃
  • 맑음봉화22.0℃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3.7℃
  • 맑음청송군23.6℃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24.5℃
  • 맑음구미24.5℃
  • 맑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3.1℃
  • 맑음거창23.2℃
  • 구름조금합천24.4℃
  • 구름조금밀양23.9℃
  • 구름조금산청23.9℃
  • 구름조금거제18.3℃
  • 구름조금남해19.9℃
  • 구름조금21.3℃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국토교통부,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15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인터뉴스]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가 가능하다.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또한,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한다.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하여 일반인들도 알기쉽게 개편한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 20%) 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 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되어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