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구름조금속초16.0℃
  • 구름많음21.9℃
  • 구름조금철원22.9℃
  • 구름조금동두천23.3℃
  • 맑음파주22.2℃
  • 구름많음대관령11.4℃
  • 구름많음춘천22.3℃
  • 맑음백령도17.7℃
  • 구름조금북강릉15.2℃
  • 구름많음강릉16.4℃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조금서울23.4℃
  • 구름조금인천20.4℃
  • 구름많음원주22.4℃
  • 구름많음울릉도11.6℃
  • 구름많음수원20.1℃
  • 구름많음영월21.2℃
  • 구름조금충주21.4℃
  • 구름조금서산21.1℃
  • 구름많음울진14.8℃
  • 구름조금청주22.0℃
  • 맑음대전20.8℃
  • 구름많음추풍령17.8℃
  • 구름조금안동17.7℃
  • 구름많음상주18.9℃
  • 구름많음포항14.9℃
  • 구름많음군산18.6℃
  • 구름조금대구16.4℃
  • 구름많음전주21.4℃
  • 흐림울산14.0℃
  • 흐림창원17.9℃
  • 흐림광주16.5℃
  • 구름많음부산15.9℃
  • 흐림통영17.7℃
  • 흐림목포15.6℃
  • 흐림여수15.7℃
  • 구름많음흑산도15.7℃
  • 흐림완도17.0℃
  • 흐림고창16.1℃
  • 구름많음순천16.4℃
  • 구름조금홍성(예)21.5℃
  • 구름조금20.5℃
  • 구름조금제주17.9℃
  • 구름많음고산16.5℃
  • 흐림성산16.5℃
  • 흐림서귀포16.6℃
  • 구름많음진주19.1℃
  • 구름조금강화19.9℃
  • 구름조금양평22.1℃
  • 구름조금이천22.7℃
  • 구름조금인제20.4℃
  • 구름많음홍천22.2℃
  • 구름조금태백13.5℃
  • 구름많음정선군17.9℃
  • 구름많음제천19.8℃
  • 구름조금보은19.0℃
  • 구름조금천안21.0℃
  • 구름조금보령19.6℃
  • 구름조금부여22.0℃
  • 구름조금금산19.7℃
  • 구름조금20.9℃
  • 구름많음부안18.1℃
  • 구름조금임실18.6℃
  • 구름많음정읍17.7℃
  • 구름많음남원18.9℃
  • 구름많음장수17.4℃
  • 구름많음고창군17.5℃
  • 구름많음영광군15.3℃
  • 흐림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7.7℃
  • 흐림북창원18.3℃
  • 흐림양산시16.5℃
  • 흐림보성군16.4℃
  • 흐림강진군16.5℃
  • 흐림장흥16.6℃
  • 흐림해남16.9℃
  • 흐림고흥16.2℃
  • 구름조금의령군19.4℃
  • 구름많음함양군18.6℃
  • 구름많음광양시18.2℃
  • 흐림진도군14.7℃
  • 구름조금봉화15.0℃
  • 구름많음영주18.5℃
  • 구름많음문경19.8℃
  • 구름많음청송군15.6℃
  • 구름많음영덕14.5℃
  • 구름조금의성18.3℃
  • 구름조금구미18.4℃
  • 구름많음영천15.7℃
  • 흐림경주시15.0℃
  • 구름조금거창17.1℃
  • 구름많음합천18.9℃
  • 구름많음밀양17.6℃
  • 구름조금산청18.0℃
  • 구름많음거제15.9℃
  • 구름많음남해17.4℃
  • 흐림16.6℃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17일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을 위한 지침개정 완료, 지역전략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국토교통부]17일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을 위한 지침개정 완료, 지역전략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5월 말까지 지역전략사업 신청서 및 대체지 검토서 접수

국토교통부

 

[인터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➊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➋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요약, 상세)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하여 ➊추진 필요성, ➋개발수요‧규모 적정성, ➌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4월 22일 국토연구원(2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되어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