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속초24.3℃
  • 구름많음22.2℃
  • 구름많음철원19.3℃
  • 구름많음동두천18.8℃
  • 구름많음파주17.3℃
  • 흐림대관령17.2℃
  • 구름많음춘천22.0℃
  • 구름많음백령도13.2℃
  • 구름많음북강릉23.9℃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25.2℃
  • 구름많음서울19.8℃
  • 구름조금인천17.0℃
  • 구름많음원주22.5℃
  • 구름많음울릉도19.5℃
  • 구름많음수원19.2℃
  • 구름많음영월21.5℃
  • 구름많음충주22.5℃
  • 구름조금서산16.9℃
  • 맑음울진23.0℃
  • 구름많음청주22.5℃
  • 구름많음대전22.0℃
  • 구름많음추풍령20.0℃
  • 구름많음안동23.5℃
  • 구름많음상주23.1℃
  • 맑음포항25.9℃
  • 구름많음군산18.4℃
  • 맑음대구24.7℃
  • 구름조금전주19.7℃
  • 맑음울산22.1℃
  • 맑음창원19.0℃
  • 구름조금광주19.8℃
  • 맑음부산18.8℃
  • 맑음통영17.8℃
  • 맑음목포18.4℃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4.8℃
  • 맑음완도18.5℃
  • 구름조금고창19.8℃
  • 구름조금순천18.5℃
  • 구름조금홍성(예)18.1℃
  • 구름많음20.5℃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8.3℃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19.2℃
  • 구름많음강화16.4℃
  • 구름많음양평21.8℃
  • 구름많음이천21.1℃
  • 흐림인제22.0℃
  • 흐림홍천21.9℃
  • 구름많음태백19.1℃
  • 구름많음정선군21.8℃
  • 구름많음제천21.1℃
  • 구름많음보은21.4℃
  • 구름조금천안21.0℃
  • 구름조금보령16.5℃
  • 구름많음부여18.6℃
  • 구름많음금산20.8℃
  • 구름많음20.3℃
  • 구름많음부안19.8℃
  • 구름많음임실21.4℃
  • 구름조금정읍19.8℃
  • 구름조금남원22.4℃
  • 구름조금장수20.5℃
  • 구름조금고창군20.2℃
  • 구름조금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9.5℃
  • 구름많음순창군21.6℃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21.1℃
  • 구름조금보성군17.4℃
  • 맑음강진군18.9℃
  • 구름조금장흥17.8℃
  • 맑음해남18.2℃
  • 맑음고흥17.8℃
  • 맑음의령군21.8℃
  • 맑음함양군21.5℃
  • 맑음광양시19.1℃
  • 맑음진도군17.5℃
  • 구름많음봉화19.1℃
  • 구름많음영주21.7℃
  • 구름많음문경21.6℃
  • 구름조금청송군21.0℃
  • 맑음영덕22.6℃
  • 구름조금의성22.3℃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3.9℃
  • 맑음경주시22.8℃
  • 맑음거창20.4℃
  • 맑음합천21.8℃
  • 맑음밀양21.5℃
  • 맑음산청20.6℃
  • 맑음거제17.5℃
  • 맑음남해17.8℃
  • 맑음20.4℃
기상청 제공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남은음식물 돼지에 직접 급여 금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남은음식물 돼지에 직접 급여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남은음식물 돼지에 직접 급여 금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5월 13일 입법예고

 ◇ 가축전염병 발생 및 발생우려 시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가축에게 남은음식물의 직접 급여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png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2018년 8월), 몽골(2019년 1월), 베트남(2019년 2월), 캄보디아(2019년 4월)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돈농가에서 남은음식물을 돼지의 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사료화)의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해서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급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 성지원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병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 따라 범국가적인 예방대책의 하나로 긴급 대책이 필요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라며, “개정 추진과 함께 지속적으로 남은음식물을 가축먹이로 재활용하는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음식물폐기물류의 재활용(사료화) 제한근거 마련 (별표 5의3 제2호다목1)다))   

 ○ 국내 발병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 따라 범국가적인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해서 가축전염병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임.


[전문용어 설명]

가. 아프리카돼지열병

 ○ 돼지, 야생멧돼지 등 돼지과(Suidae) 동물에만  감염되며, 물렁진드기가 전파 매개체로 모든 연령의 돼지에 감염됨, 또한 폐사율이 최대 100%이나 현재 백신이 없는 상태임 

나. 음식물류폐기물

 ○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서 음식물류폐기물(51-38-01)을 규정하고 있음

 

open.png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심충구사무관(044-201-74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