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1.8℃
  • 맑음28.4℃
  • 맑음철원27.1℃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6.8℃
  • 맑음대관령22.7℃
  • 맑음춘천28.3℃
  • 맑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7.7℃
  • 맑음인천22.7℃
  • 맑음원주26.2℃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26.0℃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7.0℃
  • 맑음서산23.8℃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26.7℃
  • 맑음대전26.5℃
  • 맑음추풍령25.9℃
  • 맑음안동27.4℃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4.1℃
  • 맑음군산20.0℃
  • 맑음대구28.0℃
  • 맑음전주26.2℃
  • 맑음울산22.0℃
  • 맑음창원22.3℃
  • 맑음광주27.0℃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2.0℃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25.3℃
  • 맑음고창22.2℃
  • 맑음순천23.9℃
  • 맑음홍성(예)24.8℃
  • 맑음25.6℃
  • 구름조금제주20.0℃
  • 맑음고산19.2℃
  • 맑음성산19.8℃
  • 맑음서귀포21.2℃
  • 맑음진주24.4℃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6.0℃
  • 맑음이천26.9℃
  • 맑음인제28.6℃
  • 맑음홍천27.9℃
  • 맑음태백26.4℃
  • 맑음정선군31.5℃
  • 맑음제천26.3℃
  • 맑음보은26.2℃
  • 맑음천안25.8℃
  • 맑음보령22.0℃
  • 맑음부여27.1℃
  • 맑음금산25.9℃
  • 맑음26.3℃
  • 맑음부안20.9℃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5.5℃
  • 맑음남원26.7℃
  • 맑음장수25.8℃
  • 맑음고창군26.5℃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2.6℃
  • 맑음순창군27.8℃
  • 맑음북창원25.0℃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4.4℃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3.8℃
  • 맑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27.5℃
  • 맑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2.3℃
  • 맑음봉화25.8℃
  • 맑음영주26.7℃
  • 맑음문경26.5℃
  • 맑음청송군27.4℃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7.9℃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7.7℃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6.0℃
  • 맑음합천27.6℃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7.5℃
  • 맑음거제23.6℃
  • 맑음남해23.3℃
  • 맑음23.0℃
기상청 제공
중고거래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중고거래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중고거래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중고거래’,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 중고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관련 피해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신종 수법으로 3자 사기라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3자 사기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접근해 중간에 돈만 가로채는 수법을 말한다. 이런 3자 사기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여러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 이용 방법.(출처=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경찰청 사이버캅 앱 이용 방법.(출처=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중고거래 예방법으로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전화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직거래 시 가급적이면 낮에 만나 물품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득이 택배 거래를 할 경우,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액의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안전결제서비스를 하는 방법도 있다. 안전결제 또는 결제대금 예치제도라고도 불리며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를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의 URL이 정확한지 변조 여부 역시 꼭 확인해야 한다.

 

안전결제서비스 이용법(출처=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안전결제서비스 이용법.(출처=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해 6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일반적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에 대한 내용이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뉴스 소식 보도자료)
일반적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에 대한 내용.(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뉴스 소식 보도자료)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를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였는데,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또는 10일 이내에 발생하였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합의안을 권고하는 식이다.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 주요 내용이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뉴스 소식 보도자료)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 주요 내용.(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뉴스 소식 보도자료)

중고거래가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자원 순환 등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은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도 필요하다.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와,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등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중고거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정책기자단 조민서 사진
정책기자단|조민서minn62139@gmail.com
신중하고 정확한 소식을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