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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해 소규모(3ha이하) 농업진흥지역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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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해 소규모(3ha이하) 농업진흥지역 정비 추진

정주 여건 개선이나 산업 유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92~)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1만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토론회(2.21., 울산)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4.26.)하고, 정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총 4회에 걸쳐 전라·제주(5.2.), 경기·강원(5.9.), 충청(5.14.), 경상(5.16.)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6월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후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 이후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에 정비가 완료된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군 자체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적으로 개발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을 4월 26일에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송장관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대해 청년농업인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현장 의견을 들은 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에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스포츠공감센터(체육시설), 세대공감 마당(공원) 및 작은목욕탕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현장 방문을 통해 송 장관은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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