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6.3℃
  • 맑음21.7℃
  • 맑음철원21.5℃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1.6℃
  • 맑음대관령20.2℃
  • 맑음춘천21.9℃
  • 맑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5.4℃
  • 맑음강릉27.0℃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1.3℃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1.7℃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1.1℃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1.4℃
  • 맑음안동21.9℃
  • 맑음상주24.0℃
  • 맑음포항23.9℃
  • 맑음군산20.5℃
  • 맑음대구23.3℃
  • 맑음전주22.2℃
  • 맑음울산23.6℃
  • 맑음창원23.8℃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25.0℃
  • 맑음통영21.7℃
  • 맑음목포20.4℃
  • 맑음여수21.1℃
  • 맑음흑산도20.7℃
  • 맑음완도22.6℃
  • 맑음고창21.7℃
  • 맑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1.9℃
  • 맑음20.6℃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22.5℃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22.5℃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19.9℃
  • 맑음이천21.9℃
  • 맑음인제21.9℃
  • 맑음홍천21.4℃
  • 맑음태백22.5℃
  • 맑음정선군23.7℃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0.6℃
  • 맑음천안21.4℃
  • 맑음보령20.9℃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22.3℃
  • 맑음21.6℃
  • 맑음부안21.6℃
  • 맑음임실21.8℃
  • 맑음정읍23.1℃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2.5℃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2.8℃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2.1℃
  • 맑음강진군24.0℃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2.4℃
  • 맑음고흥23.6℃
  • 맑음의령군23.0℃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1.5℃
  • 맑음봉화22.3℃
  • 맑음영주21.0℃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3.5℃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3.2℃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3.0℃
  • 맑음경주시24.6℃
  • 맑음거창22.1℃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2.8℃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1.4℃
  • 맑음24.0℃
기상청 제공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4.26.~5.10.)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4.26.~5.10.) 운영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2주간 수업 거부 강요 행위 및 피해 사례 등 집중 접수

의과대학 수업거부 강요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인터뉴스]교육부는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수업 중단과 개강 연기를 지속해오던 대다수의 의과대학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과 학생들에게 앞으로 2주간 진행될 집중 신고기간을 안내하여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보호 요청 등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대학에서도 학생 상담 등을 통해 대학 내 집단행동 참여 강요행위에 대하여 자체 상황점검을 진행하고, 피해 사례를 파악하여 수업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의과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