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9.1℃
  • 구름많음8.5℃
  • 구름조금철원6.1℃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4.9℃
  • 흐림대관령2.7℃
  • 흐림춘천8.1℃
  • 구름많음백령도10.5℃
  • 비북강릉8.3℃
  • 흐림강릉8.9℃
  • 흐림동해8.4℃
  • 맑음서울6.9℃
  • 맑음인천8.1℃
  • 흐림원주8.8℃
  • 구름많음울릉도11.9℃
  • 맑음수원7.0℃
  • 흐림영월7.7℃
  • 흐림충주7.5℃
  • 맑음서산7.0℃
  • 흐림울진7.1℃
  • 구름조금청주8.6℃
  • 구름조금대전7.4℃
  • 흐림추풍령6.6℃
  • 비안동7.3℃
  • 흐림상주8.1℃
  • 비포항9.0℃
  • 맑음군산10.1℃
  • 비대구9.2℃
  • 맑음전주9.4℃
  • 흐림울산9.2℃
  • 구름많음창원10.7℃
  • 맑음광주10.2℃
  • 흐림부산10.5℃
  • 구름많음통영11.3℃
  • 맑음목포12.5℃
  • 구름조금여수11.4℃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
  • 맑음순천9.1℃
  • 맑음홍성(예)11.0℃
  • 구름조금7.6℃
  • 맑음제주15.5℃
  • 맑음고산14.9℃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5.1℃
  • 구름많음진주12.3℃
  • 맑음강화8.3℃
  • 구름조금양평8.5℃
  • 맑음이천7.9℃
  • 흐림인제7.4℃
  • 흐림홍천7.9℃
  • 흐림태백3.7℃
  • 흐림정선군5.5℃
  • 흐림제천7.5℃
  • 흐림보은7.8℃
  • 구름조금천안7.9℃
  • 맑음보령8.1℃
  • 구름조금부여6.8℃
  • 구름조금금산7.9℃
  • 맑음7.7℃
  • 맑음부안10.9℃
  • 맑음임실8.5℃
  • 맑음정읍9.5℃
  • 맑음남원9.3℃
  • 구름많음장수7.4℃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10.7℃
  • 구름많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9.6℃
  • 구름많음북창원11.3℃
  • 구름많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10.8℃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11.8℃
  • 맑음고흥11.1℃
  • 구름많음의령군10.1℃
  • 구름많음함양군9.9℃
  • 구름조금광양시10.4℃
  • 맑음진도군13.6℃
  • 흐림봉화6.8℃
  • 흐림영주7.7℃
  • 흐림문경8.2℃
  • 흐림청송군6.5℃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8.8℃
  • 구름많음구미9.3℃
  • 흐림영천8.2℃
  • 흐림경주시8.8℃
  • 구름많음거창8.6℃
  • 구름많음합천10.9℃
  • 구름조금밀양9.7℃
  • 구름많음산청10.1℃
  • 구름많음거제11.5℃
  • 맑음남해11.8℃
  • 구름많음10.7℃
기상청 제공
[행정안전부]국내 승강기산업 발전을 통해 이용자 안전강화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행정안전부]국내 승강기산업 발전을 통해 이용자 안전강화 추진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범위, 연구개발 협약 대상기관, 업무의 위탁 등 구체화

행정안전부

 

[인터뉴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승강기산업 진흥법」은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를 통한 업계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올해 1월 제정·공포됐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은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2024.7.31.)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진흥정책 발굴’이라는 목표 아래, ‘하위법령 마련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업계와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승강기산업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기관, 업무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외에도 기본계획(5개년)과 시행계획(매년) 수립 절차 및 내용 등을 포함하여 중·장기적 계획이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행안부 승강기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법령 제정을 기반으로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해 ▴저가입찰 경쟁 방지를 위한 실적증명 정보시스템 구축, ▴제품 국산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건립 등 다양한 육성사업을 발굴․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치․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 고품질 승강기 안전제품 연구개발사업 등 업계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국내 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정부는 이번 법령 제정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