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1.5℃
  • 비11.1℃
  • 흐림철원8.6℃
  • 흐림동두천8.0℃
  • 흐림파주8.7℃
  • 흐림대관령6.8℃
  • 흐림춘천11.0℃
  • 맑음백령도13.9℃
  • 비북강릉10.9℃
  • 흐림강릉11.6℃
  • 흐림동해11.9℃
  • 비서울11.1℃
  • 비인천10.7℃
  • 흐림원주12.6℃
  • 구름많음울릉도13.6℃
  • 비수원11.1℃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1.8℃
  • 구름많음서산11.4℃
  • 흐림울진14.3℃
  • 비청주11.9℃
  • 비대전11.1℃
  • 흐림추풍령11.6℃
  • 흐림안동20.6℃
  • 흐림상주15.2℃
  • 구름조금포항15.8℃
  • 흐림군산11.2℃
  • 흐림대구22.9℃
  • 비전주11.3℃
  • 맑음울산19.8℃
  • 구름많음창원21.2℃
  • 흐림광주11.6℃
  • 맑음부산20.7℃
  • 구름조금통영19.3℃
  • 구름많음목포12.5℃
  • 흐림여수17.2℃
  • 구름많음흑산도13.1℃
  • 구름많음완도13.8℃
  • 구름많음고창11.5℃
  • 흐림순천12.7℃
  • 비홍성(예)11.2℃
  • 흐림10.6℃
  • 비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4.5℃
  • 흐림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21.9℃
  • 흐림강화10.1℃
  • 흐림양평11.9℃
  • 흐림이천11.9℃
  • 흐림인제10.0℃
  • 흐림홍천11.2℃
  • 흐림태백8.8℃
  • 흐림정선군10.8℃
  • 흐림제천13.3℃
  • 흐림보은11.5℃
  • 흐림천안11.1℃
  • 흐림보령11.6℃
  • 흐림부여11.5℃
  • 흐림금산10.6℃
  • 흐림10.8℃
  • 흐림부안12.1℃
  • 흐림임실10.8℃
  • 흐림정읍10.9℃
  • 흐림남원11.6℃
  • 흐림장수11.4℃
  • 흐림고창군11.6℃
  • 구름많음영광군12.0℃
  • 맑음김해시21.9℃
  • 흐림순창군11.5℃
  • 구름조금북창원21.8℃
  • 맑음양산시22.4℃
  • 흐림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2.7℃
  • 흐림장흥12.7℃
  • 구름조금해남13.3℃
  • 흐림고흥14.9℃
  • 구름많음의령군23.5℃
  • 흐림함양군14.2℃
  • 흐림광양시16.9℃
  • 구름많음진도군12.9℃
  • 흐림봉화15.0℃
  • 흐림영주15.5℃
  • 흐림문경14.0℃
  • 구름많음청송군18.5℃
  • 구름조금영덕14.9℃
  • 흐림의성22.5℃
  • 흐림구미20.3℃
  • 구름많음영천18.2℃
  • 구름조금경주시17.5℃
  • 흐림거창15.2℃
  • 흐림합천22.0℃
  • 구름조금밀양23.3℃
  • 흐림산청16.0℃
  • 맑음거제19.9℃
  • 흐림남해19.1℃
  • 맑음21.2℃
기상청 제공
[행정안전부]국내 승강기산업 발전을 통해 이용자 안전강화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행정안전부]국내 승강기산업 발전을 통해 이용자 안전강화 추진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범위, 연구개발 협약 대상기관, 업무의 위탁 등 구체화

행정안전부

 

[인터뉴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승강기산업 진흥법」은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를 통한 업계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올해 1월 제정·공포됐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은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2024.7.31.)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진흥정책 발굴’이라는 목표 아래, ‘하위법령 마련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업계와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승강기산업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기관, 업무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외에도 기본계획(5개년)과 시행계획(매년) 수립 절차 및 내용 등을 포함하여 중·장기적 계획이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행안부 승강기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법령 제정을 기반으로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해 ▴저가입찰 경쟁 방지를 위한 실적증명 정보시스템 구축, ▴제품 국산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건립 등 다양한 육성사업을 발굴․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치․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 고품질 승강기 안전제품 연구개발사업 등 업계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국내 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정부는 이번 법령 제정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