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무상으로 공급됐던 코로나19 치료제는 1인 5만 원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며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이 유지된다.
완주군 관내 의료기관(1개소)에서 운영되던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사업은 4월 말로 중단되고, 독감 등 기타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로 전환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 4년 동안 코로나19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해주신 완주군, 협조 부서, 유관기관 방역관계자, 지역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4년 동안 있었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가 완화됐지만, 아프면 쉬고,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지속적으로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야만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으로부터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