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주민등록증, 이제 재발급 신청하기 전에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확인하세요
- 부처 합동으로 민원제도 개선과제 51건 발굴·추진 -
◆ 김씨는 얼마 전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주민등록증도 같이 잃어버렸다. 김씨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증명사진을 새로 찍어야 했고, 재발급 신청 수수료로 5,000원을 부담해야 했다. 며칠 후 습득된 김씨의 주민등록증이 주민센터로 보내져왔다. 그러나 김씨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이미 신청했기 때문에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
<민원24 홈페이지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습득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24에 조회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와 합동으로 51개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1,236건의 개선과제를 건의 받아 심도 있는 검토와 해당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생활안전, 서민경제, 민원행정 효율성 등 3개 분야 51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학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아「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제공하고,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할 때 시군구청을 경유하여 배송했던 것을 주소지로 직배송하는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 원아「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제공
○ 지금은 학부모에게 어린이집 원아가 안전하게 등·하원 하였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나,
* 어린이집 원아 현황 : (’17) 1,450,243명, (’18) 1,415,742명
○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원아의 등·하원 여부, 이동경로 등을 부모에게 통보하는「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추진계획 : BPR/ISP 후속 기반시스템 구축(’19. 1월~’20. 2월),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 고도화 및 시범서비스(~’21.2월), 서비스 확대(’21.3월~)
담당부서 연락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7)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등 제한 신청방법 개선
○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가해자를 대상으로 본인·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등 증거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 증거서류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9종 中 하나
**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건수(’18년) : 3,353건
○ 가정폭력피해자의 거주지 노출방지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발급받기 쉬운 증거서류를 추가로 인정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긴급전화센터 상담사실확인서, 긴급피난처입소확인서 등 확대 검토중
** 추진계획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19. 12월)
담당부서 연락처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2)
◈ 여권 등기우편 발송 직배송 시스템 구축
○ 지금은 여권을 발급받을 때 우편 배송을 신청하면, 조폐공사에서 제작된 여권이 시군구청을 경유하여 배송되고 있지만,
* 여권 등기우편 수령 신청건수 : (’17) 26만건(5.2%), (’18) 28만건(5.4%)
○ 앞으로 여권 배송기간 단축 등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하여 민원인이 지정한 여권수령 주소지로 직배송할 계획이다.
* 추진계획 : 여권 직배송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20. 12월)
담당부서 연락처 : 외교부 여권과 (02-2002-0115)
◈ 분실된 주민등록증 습득 처리절차 개선
○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습득되면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로 송부하고 분실자에게 수령 통지하고 있으나, 그 사이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건수 : (’17) 1,549,784건, (’18) 1,587,797건
○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지 않도록 정부24에 주민등록증 습득여부 조회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 추진계획 : 정부24 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제공(’19. 12월)
담당부서 연락처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6)
◈ 외국인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자격 부여
○ 외국인이 부동산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등인 경우에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열람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는 주민등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열람을 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위임하여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 외국인 전입세대열람 신청건수(’18년) : 21,365건(0.1%)
○ 외국인 부동산 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전입세대열람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추진계획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19. 12월)
담당부서 연락처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2)
◈ 복지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 보완방법 개선
○ 전에는 주민센터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누락되면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했으나,
○ 주민센터를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구비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용 가능 복지서비스 : 초중고교육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등 14종
<온라인 구비서류 제출 단계>
담당부서 연락처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044-202-3161)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서를 시군구에 작성·제출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확인해야 했으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 (’17) 1,581,646명, (’18) 1,743,690명
○ 민원편의를 위해 본인이 원하면 신청서 작성·제출 없이 구술신청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추진계획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19. 12월)
담당부서 연락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간소화
○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칭 등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의료장비 중 특수장비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 각각 장비별로 변경신고를 해야 했으나,
* 의료기관 수(’17년) : 91,545개소
○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변경신고(개설자, 명칭 등)를 한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변경 신고한 것으로 간주할 계획이다.
* 추진계획 : 관련법령 개정 추진(’19.12월), 시스템 구축안 마련(’20.12월)
담당부서 연락처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6)
◈ 문화누리카드 전화(ARS) 재충전 서비스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문화누리카드를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만 문화누리카드를 재충전할 수 있었다.
* 문화누리카드 발급현황 : (‘17) 1,523,506매, (’18) 1,591,777매
○ 민원편의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에 전화(ARS)로 문화누리카드를 재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방법을 확대했다.
담당부서 연락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044-203-2519)
◈ 통계자료제공(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수수료 개선
○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중에 통계조사 원자료에서 조사 또는 입력 오류를 수정한 개별단위(개인, 가구, 사업체 등) 자료인 마이크로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으나,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있었다.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이용현황:(’16)31,653건→(’17)42,188건→(’18)51,805건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수수료 인하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3월부터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담당부서 연락처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042-481-2437)
담당 : 민원제도혁신과 서민호(044-205-245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