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8℃
  • 맑음25.7℃
  • 구름조금철원24.6℃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5.0℃
  • 맑음대관령24.0℃
  • 맑음춘천26.0℃
  • 흐림백령도17.3℃
  • 맑음북강릉30.1℃
  • 맑음강릉31.4℃
  • 맑음동해23.7℃
  • 맑음서울25.8℃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5.6℃
  • 맑음울릉도23.0℃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6.0℃
  • 맑음충주25.8℃
  • 맑음서산23.3℃
  • 맑음울진22.9℃
  • 맑음청주26.3℃
  • 맑음대전26.6℃
  • 맑음추풍령26.2℃
  • 맑음안동26.6℃
  • 맑음상주28.0℃
  • 맑음포항28.8℃
  • 맑음군산24.1℃
  • 맑음대구28.5℃
  • 맑음전주27.4℃
  • 맑음울산27.7℃
  • 맑음창원26.8℃
  • 맑음광주27.4℃
  • 맑음부산23.1℃
  • 맑음통영23.5℃
  • 맑음목포24.0℃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4.0℃
  • 맑음완도26.4℃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7℃
  • 맑음홍성(예)24.7℃
  • 맑음25.1℃
  • 맑음제주23.9℃
  • 맑음고산24.1℃
  • 맑음성산22.6℃
  • 구름조금서귀포22.5℃
  • 맑음진주26.1℃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24.8℃
  • 맑음이천26.0℃
  • 맑음인제25.7℃
  • 맑음홍천26.0℃
  • 맑음태백26.7℃
  • 맑음정선군27.5℃
  • 맑음제천25.6℃
  • 맑음보은25.5℃
  • 맑음천안26.1℃
  • 맑음보령23.2℃
  • 맑음부여26.1℃
  • 맑음금산26.7℃
  • 맑음26.3℃
  • 맑음부안25.2℃
  • 맑음임실26.5℃
  • 맑음정읍28.1℃
  • 맑음남원27.6℃
  • 맑음장수25.6℃
  • 맑음고창군27.2℃
  • 맑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27.9℃
  • 맑음순창군27.7℃
  • 맑음북창원27.6℃
  • 맑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4.9℃
  • 맑음강진군25.1℃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5.2℃
  • 맑음고흥25.7℃
  • 맑음의령군28.2℃
  • 맑음함양군28.8℃
  • 맑음광양시26.1℃
  • 맑음진도군23.2℃
  • 맑음봉화25.6℃
  • 맑음영주26.6℃
  • 맑음문경27.4℃
  • 맑음청송군27.0℃
  • 맑음영덕27.9℃
  • 맑음의성26.9℃
  • 맑음구미27.1℃
  • 맑음영천28.1℃
  • 맑음경주시29.7℃
  • 맑음거창28.2℃
  • 맑음합천28.2℃
  • 맑음밀양28.8℃
  • 맑음산청27.8℃
  • 맑음거제24.5℃
  • 맑음남해24.7℃
  • 맑음26.1℃
기상청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26년 말까지 흑연에 대한 해외우려기관 적용 유예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뉴스]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