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흐림속초17.5℃
  • 흐림21.5℃
  • 흐림철원20.2℃
  • 흐림동두천20.3℃
  • 흐림파주20.2℃
  • 흐림대관령10.7℃
  • 흐림춘천21.3℃
  • 맑음백령도17.6℃
  • 흐림북강릉16.5℃
  • 흐림강릉17.6℃
  • 흐림동해19.1℃
  • 연무서울23.0℃
  • 박무인천19.5℃
  • 구름조금원주26.0℃
  • 구름많음울릉도19.4℃
  • 연무수원22.7℃
  • 구름조금영월26.5℃
  • 맑음충주26.2℃
  • 구름조금서산23.4℃
  • 흐림울진19.2℃
  • 연무청주25.6℃
  • 맑음대전27.0℃
  • 구름조금추풍령27.3℃
  • 구름조금안동25.1℃
  • 구름조금상주28.2℃
  • 맑음포항18.8℃
  • 구름조금군산19.7℃
  • 맑음대구25.6℃
  • 맑음전주25.9℃
  • 맑음울산21.1℃
  • 맑음창원25.0℃
  • 맑음광주29.0℃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4.0℃
  • 맑음목포22.6℃
  • 맑음여수24.1℃
  • 맑음흑산도20.2℃
  • 맑음완도29.9℃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5℃
  • 연무홍성(예)24.5℃
  • 구름조금25.1℃
  • 맑음제주23.0℃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27.4℃
  • 맑음서귀포27.2℃
  • 맑음진주28.8℃
  • 흐림강화19.5℃
  • 구름많음양평24.1℃
  • 구름많음이천25.8℃
  • 흐림인제17.0℃
  • 흐림홍천23.4℃
  • 흐림태백14.3℃
  • 구름많음정선군21.6℃
  • 구름조금제천25.4℃
  • 맑음보은25.4℃
  • 맑음천안24.3℃
  • 구름조금보령21.2℃
  • 맑음부여25.3℃
  • 맑음금산27.7℃
  • 맑음25.5℃
  • 구름조금부안21.0℃
  • 맑음임실27.7℃
  • 맑음정읍27.4℃
  • 맑음남원29.7℃
  • 맑음장수27.4℃
  • 맑음고창군26.7℃
  • 맑음영광군23.1℃
  • 맑음김해시27.6℃
  • 맑음순창군28.8℃
  • 맑음북창원29.7℃
  • 맑음양산시27.6℃
  • 맑음보성군28.9℃
  • 맑음강진군29.2℃
  • 맑음장흥27.0℃
  • 맑음해남26.8℃
  • 맑음고흥26.1℃
  • 맑음의령군32.2℃
  • 맑음함양군31.6℃
  • 맑음광양시28.0℃
  • 맑음진도군23.0℃
  • 흐림봉화21.9℃
  • 구름조금영주25.2℃
  • 구름조금문경27.7℃
  • 구름조금청송군23.1℃
  • 구름조금영덕19.8℃
  • 구름많음의성27.7℃
  • 구름조금구미28.6℃
  • 구름조금영천21.9℃
  • 구름조금경주시22.5℃
  • 맑음거창31.0℃
  • 맑음합천31.3℃
  • 맑음밀양31.0℃
  • 맑음산청30.9℃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6.7℃
  • 맑음27.1℃
기상청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산업통상자원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26년 말까지 흑연에 대한 해외우려기관 적용 유예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뉴스]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