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흐림속초16.4℃
  • 흐림17.3℃
  • 흐림철원16.0℃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11.8℃
  • 흐림춘천17.0℃
  • 안개백령도14.1℃
  • 비북강릉15.7℃
  • 구름많음강릉16.8℃
  • 구름많음동해17.1℃
  • 박무서울16.3℃
  • 박무인천15.7℃
  • 구름조금원주16.5℃
  • 구름조금울릉도16.2℃
  • 박무수원15.2℃
  • 구름많음영월14.3℃
  • 맑음충주15.0℃
  • 흐림서산14.2℃
  • 흐림울진16.8℃
  • 박무청주16.2℃
  • 박무대전15.3℃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5.3℃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17.5℃
  • 흐림군산14.3℃
  • 맑음대구19.4℃
  • 박무전주15.5℃
  • 맑음울산21.2℃
  • 맑음창원22.4℃
  • 맑음광주16.8℃
  • 맑음부산21.5℃
  • 맑음통영18.3℃
  • 박무목포15.9℃
  • 맑음여수19.3℃
  • 박무흑산도15.7℃
  • 맑음완도20.1℃
  • 흐림고창
  • 맑음순천16.9℃
  • 박무홍성(예)14.7℃
  • 흐림14.6℃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22.7℃
  • 맑음서귀포22.2℃
  • 맑음진주16.3℃
  • 흐림강화15.6℃
  • 구름많음양평15.7℃
  • 구름많음이천15.8℃
  • 흐림인제17.8℃
  • 구름많음홍천16.0℃
  • 흐림태백13.6℃
  • 구름많음정선군14.7℃
  • 구름조금제천14.1℃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4.6℃
  • 흐림보령15.6℃
  • 흐림부여14.3℃
  • 맑음금산13.8℃
  • 흐림14.7℃
  • 흐림부안14.9℃
  • 맑음임실14.0℃
  • 흐림정읍14.8℃
  • 맑음남원15.3℃
  • 맑음장수12.6℃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8℃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4.7℃
  • 맑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19.4℃
  • 맑음보성군19.5℃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7.3℃
  • 맑음고흥17.4℃
  • 맑음의령군17.4℃
  • 맑음함양군15.0℃
  • 맑음광양시19.5℃
  • 구름많음진도군16.4℃
  • 맑음봉화14.2℃
  • 맑음영주15.9℃
  • 맑음문경18.7℃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14.1℃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6.3℃
  • 맑음경주시19.1℃
  • 맑음거창14.6℃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8.1℃
  • 맑음산청15.5℃
  • 맑음거제20.0℃
  • 맑음남해20.4℃
  • 맑음19.2℃
기상청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26년 말까지 흑연에 대한 해외우려기관 적용 유예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뉴스]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