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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질량, 전류, 온도, 물질량 단위의 정의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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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5월 20일부터 질량, 전류, 온도, 물질량 단위의 정의가 바뀝니다

5월 20일부터 질량, 전류, 온도, 물질량 단위의 정의가 바뀝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국제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측정의 날”인 5월 20일자로 시행함

 ㅇ 개정내용은 국제기본단위(SI) 7개 중에서 질량, 전류, 온도, 물질의 양 4개 기본단위의 재정의를 반영하였음

 ㅇ 국제기본단위의 재정의로 인해 과학기술계의 측정 정밀도가 한층 더 정교해질 것이며, 첨단산업계의 발전이 기대됨


□ 지난해 측정단위의 최고의결기관인 국제도량형총회(CGPM, ‘18.11월 제26차)에서는 국제기본단위(SI)를 재정의하고, 2019년 5월 20일 세계측정의 날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재정의 되는 국제기본단위는 킬로그램(kg, 질량), 암페어(A, 전류), 켈빈(K, 온도), 몰(mol, 물질의 양)의 4가지 기본단위에 해당함

국제도량형총회.png

ㅇ 과거에는 이들 기본단위가 실물을 기반으로 하여 변형(질량‧kg, 물질의 양‧mol)이 생기거나, 특정물질에 의존하여 불안정(온도‧K)하며, 애매한 표현의 사용으로 혼란을 야기(전류‧A)함에 따라 변하지 않는 상수를 이용한 것임

예시.png

 

 

<국제기본단위 재정의 현황>

국제기본단위재정의현황.png

 

ㅇ 7개의 국제기본단위가 불변의 상수로 재정의가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미세오차까지 허용하지 않는 정확한 측정으로 산업계 및 과학기술계의 첨단기술 발전이 기대됨


□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20일에 개최되는 “2019 세계측정의 날”에 맞춰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함


□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변경된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첨단과학기술의 기틀인 기본단위의 재정의는 과학기술인들에게 소중한 결실이다. 또한, 한층 더 정밀해진 측정을 바탕으로 국내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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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오광해 과장(043-870-5340), 이광은 연구사(043-870-5345)에게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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