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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업무자동화(RPA)로 스마트치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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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청 업무자동화(RPA)로 스마트치안 추진

경찰청 업무자동화(RPA)로 스마트치안 추진

- 로봇프로세스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새로운 시대에는 반복성 업무는 자동화하고 사람은 가치를 창출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2월부터 업무자동화(RPA)*를 통한 스마트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로봇프로세스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단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로 해결 

 

단순 반복성 업무의 자동화를 추진하는 기존의 RPA와는 달리 경찰청 업무자동화(RPA)는 불필요한 업무제거와 불합리한 업무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업무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직원들의 의견을 기초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직원들이 제출한 의견은 무려 120건이 넘어섰으며 ▵범죄예방진단 주소지 입력 자동화 ▵통계 취합 자동화 ▵지문 감정의뢰 간소화 등 일상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중요사건에 신속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112신고 시 경찰전자지도(폴맵) 자동 연동 ▵112 통합 모니터링 개선 등 112업무 관련 11건을 포함한 54건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업무자동화(RPA)를 도입한 이래 벌써 10건을 완료하여 경찰업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12 통합 모니터링 개선’은 중요사건이 최종 종결될 때까지 편리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중요사건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하루 수백 건의 사건을 접수받는 112상황실 근무자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운전면허 처분벌점 온라인 조회서비스’는 182 경찰민원콜센터의 민원 중 연간 3만 건의 감소효과와 교통민원24(www.efine.go.kr)를 통한 간편한 조회로 국민 만족도 향상도 기대된다.  

 

또한 경찰관 채용 시, 응시자 증가로 신원확인 절차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서울․경기 지역부터 시범운영 중인 ▵‘지문이용 신원확인 자동화’로 응시자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자동화(RPA)는 그동안 “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도입하는 사례는 있지만 정부기관에서 도입한 것은 경찰청이 최초로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경찰청에서는 편리한 업무수행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경찰력의 효율적 활용과 대국민 만족도 향상이 기대되는 만큼 조기에 정착시켜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스마트치안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추진 기본계획]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RPA 기법을 적용, 직원들이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 ‘업무 자동화’ 추진


□ 기본방침

기본방침.png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재평가(Removal&Reformation) 후  RPA를 추진하여 직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

 ❍RPA는 ‘자동화 된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기존 업무보다 더 복잡해지거나 새로운 업무가 부여되지 않도록 함


□ 추진전략

추진전략.png

 ❍(의견수렴) 폴넷을 통해 일선에서 필요한 RPA 적용업무 발굴

 ❍(추진체계 마련) 관련 기능과 함께 RPA협의회* 구성․운영 

    * 정보화장비정책관(위원장) 및 관련 기능 과장 등으로 구성

 ❍(포상) 우수 RPA를 제안한 직원 및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하여 포상


□  RPA협의회 구성 등 추진체계 마련 

 ❍(구성)RPA추진에 필수적 검토사항 관련 과장급으로 협의회 구성

 rpa추진에필수적검토사항.png

 ❍(개최)위원장은 안건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소집하여 개최

 ❍(참여)안건이 있는 국관 서무계장은 협의회에 보고하고 검토과정에도 참여

   ※ 검토안건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인 경우에는 담당계장도 참여 가능 

 ❍(결정)불필요한 절차를 제거(Removal)하고 업무 재구성(Reformation) 후 RPA 추진 필요성 및 제약요인(법률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추진 결정시 추진방법 및 주무․협조 기능 지정 후 본격 추진

  - 미추진 안건이라도 불필요 업무폐지나 개선 등의 효과 창출


rpa안전제안.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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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정보통신과경정 홍용연 (02-3150-22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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