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5.6℃
  • 맑음10.0℃
  • 맑음철원10.1℃
  • 맑음동두천10.4℃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10.5℃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15.1℃
  • 맑음강릉14.3℃
  • 맑음동해14.7℃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3.7℃
  • 맑음원주11.8℃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10.3℃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14.0℃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12.0℃
  • 박무안동11.2℃
  • 맑음상주12.2℃
  • 맑음포항14.8℃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14.3℃
  • 맑음전주12.6℃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2.8℃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4.7℃
  • 맑음목포13.7℃
  • 맑음여수14.2℃
  • 맑음흑산도15.3℃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10.5℃
  • 맑음순천11.0℃
  • 맑음홍성(예)11.4℃
  • 맑음10.6℃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5.7℃
  • 맑음성산16.2℃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12.6℃
  • 맑음양평11.2℃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8.7℃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10.0℃
  • 맑음보은8.9℃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9.3℃
  • 맑음11.1℃
  • 맑음부안11.8℃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10.8℃
  • 맑음남원11.1℃
  • 맑음장수7.9℃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3.7℃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1.8℃
  • 맑음고흥12.0℃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3.2℃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7.8℃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10.4℃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0.3℃
  • 맑음거제14.3℃
  • 맑음남해15.6℃
  • 맑음13.4℃
기상청 제공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한다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한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 -


□ 정부는 5.21(화)에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18.12월~’19.2월 입법예고)을 의결하였다.

 ㅇ 금번 개정은 핀테크 등 신산업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거래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이다.

   *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ㆍ감독체계 개선방안」 (‘18.9.27일 발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Ⅳ」 (’18.12.19일 발표)


□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환거래 분야 신산업 촉진 + 거래 편의 제고

 ①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추가 

   ◇ (현행) A는 해외여행을 가서 쇼핑을 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고 국내 ㅇㅇ머니 등 비금융회사의 QR코드결제 방식 같은 선불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서 불편했다.

   ◇ (이렇게 바뀝니다.) ㅇㅇ페이와 제휴가 되어 있는 해외(일본ㆍ동남아 등) 매장에서 핸드폰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결제시 VISA, MASTER 등에 수수료(결제금액의 1% 수준)를 납부하나, OO머니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시 同 수수료 미납부


 ②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관련 외국환 업무 허용

   ◇ (현행) B는 새마을금고에서 발행한 직불카드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서 결제를 하려고 했으나, 새마을금고의 직불카드는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급하게 환전을 해야 했다. 

   ◇ (이렇게 바뀝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신협 중앙회의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되어, 국민의 해외 결제가 더욱 편리해 진다.


 ③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 (현행은 매각만 가능)

   ◇ (현행) C는 해외 출장 이후 남은 외화 동전을 환전하려 했으나 소액은 환전하기 어려워 그냥 집에 보관하다가 결국에는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 (이렇게 바뀝니다.) 해외여행 이후 남은 잔돈을 온라인 환전업자로부터 쉽게 환전할 수 있게 되어 온라인환전업자의 사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외화 매각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환전업자외화매입거래.png


 ④ 다국적기업과 거래시 거래대금을 同기업의 자금관리회사(제3자)에게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 → 사후보고로 전환

   ◇ (현행) 국내기업 D는 외국기업 E와 거래를 하는데, 거래대금을 외국기업 E의 자금관리 계열사*로 송금을 하면서 제3자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령을 위반하게 되었다.

    * 英 BAT, 獨 지멘스, 佛 사노피 등은 계열 금융사 등에서 대금수취ㆍ지급 등을 종합관리

   ◇ (이렇게 바뀝니다.) 다국적기업의 자금관리전문회사에 송금하는 경우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안정적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하고 국내 기업의 거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감독기관 역량 강화

 ① 금융감독원이 한은ㆍ국세청 등 他 감독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검사의 효율성 제고

    * (현행) 소액송금업체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자료 →(개정) 소액송금업체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자료


 ② 외환 감독기관이 외환조사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력 절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


3. 제재의 탄력성 제고

 ㅇ 외국환거래법上 신고등의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거래정지·경고’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제재의 탄력성과 수용성 제고

   - 면제 근거* 신설, 위반동기 등을 감안한 감면 근거** 마련

     * ①위반자의 사망, 폐업 등, ②신고 접수기관의 안내 착오로 인한 신고 의무 위반 등

    ** ①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가능한 경우, ②고의ㆍ중과실이 아닌 단순 오류인 경우 등→ 거래정지 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가능

 

□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5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 시행령 위임사항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도 같은날 시행될 예정


 


op-barge.png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moefpr@korea.kr

open2.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