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한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 -
□ 정부는 5.21(화)에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18.12월~’19.2월 입법예고)을 의결하였다.
ㅇ 금번 개정은 핀테크 등 신산업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거래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이다.
*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ㆍ감독체계 개선방안」 (‘18.9.27일 발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Ⅳ」 (’18.12.19일 발표)
□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환거래 분야 신산업 촉진 + 거래 편의 제고
①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추가
◇ (현행) A는 해외여행을 가서 쇼핑을 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고 국내 ㅇㅇ머니 등 비금융회사의 QR코드결제 방식 같은 선불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서 불편했다.
◇ (이렇게 바뀝니다.) ㅇㅇ페이와 제휴가 되어 있는 해외(일본ㆍ동남아 등) 매장에서 핸드폰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결제시 VISA, MASTER 등에 수수료(결제금액의 1% 수준)를 납부하나, OO머니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시 同 수수료 미납부
②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관련 외국환 업무 허용
◇ (현행) B는 새마을금고에서 발행한 직불카드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서 결제를 하려고 했으나, 새마을금고의 직불카드는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급하게 환전을 해야 했다.
◇ (이렇게 바뀝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신협 중앙회의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되어, 국민의 해외 결제가 더욱 편리해 진다.
③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 (현행은 매각만 가능)
◇ (현행) C는 해외 출장 이후 남은 외화 동전을 환전하려 했으나 소액은 환전하기 어려워 그냥 집에 보관하다가 결국에는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 (이렇게 바뀝니다.) 해외여행 이후 남은 잔돈을 온라인 환전업자로부터 쉽게 환전할 수 있게 되어 온라인환전업자의 사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외화 매각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다국적기업과 거래시 거래대금을 同기업의 자금관리회사(제3자)에게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 → 사후보고로 전환
◇ (현행) 국내기업 D는 외국기업 E와 거래를 하는데, 거래대금을 외국기업 E의 자금관리 계열사*로 송금을 하면서 제3자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령을 위반하게 되었다.
* 英 BAT, 獨 지멘스, 佛 사노피 등은 계열 금융사 등에서 대금수취ㆍ지급 등을 종합관리
◇ (이렇게 바뀝니다.) 다국적기업의 자금관리전문회사에 송금하는 경우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안정적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하고 국내 기업의 거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감독기관 역량 강화
① 금융감독원이 한은ㆍ국세청 등 他 감독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검사의 효율성 제고
* (현행) 소액송금업체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자료 →(개정) 소액송금업체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자료
② 외환 감독기관이 외환조사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력 절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
3. 제재의 탄력성 제고
ㅇ 외국환거래법上 신고등의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거래정지·경고’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제재의 탄력성과 수용성 제고
- 면제 근거* 신설, 위반동기 등을 감안한 감면 근거** 마련
* ①위반자의 사망, 폐업 등, ②신고 접수기관의 안내 착오로 인한 신고 의무 위반 등
** ①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가능한 경우, ②고의ㆍ중과실이 아닌 단순 오류인 경우 등→ 거래정지 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가능
□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5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 시행령 위임사항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도 같은날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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