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 원 찾아가세요
'94년 발행 제2종 채권 소멸시효 완성예정…소멸시효 전이라면 국민은행서 청구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인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 된다.
□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 이에 따라 '94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09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 4월 기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약 98억 원(제1종: 50만 원, 제2종: 98억 원)이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ㅇ 오래전 주택 매입 및 상속 후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에서 손쉽게 상환을 받을 수 있으며,
* 제2종 실물채권 : 국민은행(∼'04.3월 발행 분) / 그 외 : 우리은행
ㅇ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되어 편리하게 상환 받을 수 있다.
□ 한편,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으로 실물종이증서 발행에서 전자등록 발행('04.4월 이후)으로 전환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돼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은 사라졌다.
ㅇ 다만,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경우 실물채권화 되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환요청을 해야 상환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발행기간별 처리요령(2019.4월 말 기준)
* '04.4월 이후 발행분은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경우만 해당
□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기금 상품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ㅇ 기금주택대출자격, 청약가점을 문답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은 계산기능 활용으로 당일 실제 매매금액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김우중 주무관(☎ 044-201-33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