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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천은사 극락보전」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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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보물 지정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보물 지정

 

극락보전.png

<보물 제2024호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50호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求禮 泉隱寺 極樂寶殿)」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24호로 지정하였다.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이하 극락보전)」은 천은사의 주불전으로 1774년(영조 50년)에 혜암선사(惠庵禪師)가 중창하면서 세워졌으며, 중생들의 왕생극락을 인도하는 아미타불을 주불로 하여 정면 3칸, 옆면 3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 중창(重創): 낡은 건물을 헐거나 고쳐서 다시 새롭게 지음

  * 다포(多包式): 공포를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배열한 공포 형식


극락보전의 특징은 내부에 높게 세운 기둥인 고주(高柱)의 윗부분에서 대량(大樑)과 툇보를 일체화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높인 가구(架構) 구성뿐만 아니라 전체 규모는 크지 않으면서도 내부 고주를 뒤쪽으로 좀 더 옮기고 양옆에 보조기둥을 한 개씩 세워 넓은 불단과 후불벽(불단 뒤쪽의 벽)을 구성하여 예불공간이 더욱 돋보이고 위엄을 갖추도록 구성하였다.

  * 고주(高柱): 한옥에서 대청 한복판에 다른 기둥보다 높게 세운 기둥

  * 대량(大樑): 앞뒤 중간 기둥에 걸쳐서 지붕 무게를 받치는 가장 큰 들보

  * 툇보(退―): 툇기둥과 안기둥에 얹힌 짧은 보. 퇴량(退樑)

  * 가구(架構): 기둥이나 공포위에 얹혀 내부공간을 형성하는 구조나 구조물

 

또한, 앞면과 옆면의 공포(包)는 풀과 꽃, 봉황머리를 조각하여 화려하게 장식했지만, 뒷면은 장식을 두지 않고 간략히 처리하였다. 그리고 용의 머리와 꼬리를 조각한 안초공(按草)의 사용, 섬세하고 화려한 우물천장과 내부 닫집 등의 우수한 조각 기법은 18세기말 다포식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 공포(包): 처마의 무게를 받치려고 기둥머리에 짜 맞추어 댄 나무쪽

 * 안초공(按草): 기둥머리의 내외로 두꺼운 가로재인 평방(平枋)에 직각으로 교차해 끼워 기둥 상부의 공포를 받는 부재

 * 닫집: 사찰 등에서 불상을 감싸는 작은 집이나 불상위를 장식하는 덮개  


극락보전 내부 단청은 안료분석 결과 19세기 이전의 천연안료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벽화·단청 채화기법이 뛰어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여 조선 후기의 단청 전통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은 18세기 말 다포식 불전의 여러 특성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해남 미황사 대웅전(보물 제947호)이나 영광 불갑사 대웅전(보물 제830호), 나주 불회사 대웅전(보물 제1310호)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역사적, 건축적,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다.


극락보전이 자리하고 있는 구례 천은사는 지리산 남서쪽 자락에 있는 사찰로 828년(신라 흥덕왕 3년) 덕운선사(德雲禪師)에 의해 창건되어 감로사(甘露寺)로 불리다가, 1679년(조선 숙종 5년) 조유선사(祖裕禪師)에 의해 중창된 후 천은사(泉隱寺)로 바뀌어 불렸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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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문화재청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유철 사무관(042-481-4915), 이세훈 주무관(042-48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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