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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서울시 택시조합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을 도와드립니다!

기사입력 2019.05.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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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택시조합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을 도와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양해각서 체결 -

    - 5월 27일(월)부터 서울시 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대상 이동지원 시범사업 운영 -

     

    돌봄택시.png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27일(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이하 “돌봄택시”) 시범사업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아울러 지난 5월 23일(목)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과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본격적인 돌봄택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 돌봄택시란 집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이 외출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량 서비스이다.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외출 시 겪는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돌봄택시는 휠체어에 탑승한 어르신도 편리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 내에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어 안전하게 이동 가능


    □ 이번 시범사업은 5월 27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70,209명, ’19.4월 기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 차량 운영 시간은 평일(주 5일) 07시~19시이며, 미리 ‘모두타 돌봄택시 예약센터’*(☏1522-8150)를 통해 예약한 뒤에 이용할 수 있다.

       * ‘모두타’는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돌봄택시 명칭

     ○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5,000원이 추가된 금액이며,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5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단, 서울시내에서만 이용 가능 (시외운행 불가)


    □ 서울시 거주 장기요양 1~4등급 재가 어르신 또는 가족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5월 24일(금)부터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전용카드 발급 및 이용절차 안내,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명 및 원본 수집을 위해 방문 신청 필요(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 확인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이동지원서비스 요금 납부를 위한 전용카드를 발급 후 이용할 수 있다.

     ○ 더욱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이번 돌봄택시 시범사업은 민관협업으로 노인돌봄강화 공익사업을 추진한 사례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휠체어탑승설비를 갖춘 50대의 특장차량을 부담하고, 예약을 위한 콜센터도 운영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에 호응하여 50명의 기사 모집에 170명 이상이 지원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개조차량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모두가 차별 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포용국가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병원 방문을 비롯한 외출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장기요양 이동지원 시범사업(돌봄택시)이 노인 돌봄기반 구축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문충석 이사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조합원들이 평생 해온 택시사업으로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린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 담당자 이성규(044-202-3495), 김예지(044-202-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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