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19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0년 산업지원 인력 배정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7일 2019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0년 산업지원 인력 인원배정 기준을 관보에 고시*했다.
* 병무청고시 제2019-2호(2019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0년도 인원배정 고시)
○ 병무청은 국가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또는 연구개발, 승선 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인력지원 규모는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이며, 2020년 지원규모는 총 16,500명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2020년 인력지원 규모]
□ 주요 고시 내용은
○ 산업기능요원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해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기능 인력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보충역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업체별 배정인원으로 본다.
○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해 있는 경우는 해당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며 병역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 전문연구요원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활용을 위해 올해와 동일한 규모인 2,500명을 배정하며,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운․수산업체를 지원하되 국가필수 국제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를 우선 지원한다.
○ 또한, 병역지정업체 선정관련 규제 개선사항도 반영하였다. 그동안 동일법인내 하나의 공장(사업장)만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동일법인내 다수 공장(사업장) 선정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신청하면 된다. <끝>
<출처 : 병무청 산업지원과 사무관 김택로 ☎ 042) 481 - 2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