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 등 인권보호 한층 두터워져
-변호인 참여 횟수 43.1% 증가, 전국 유치장에 변호인 접견실 설치-
□ 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상담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변호인이 신문사항을 메모할 수 있도록 보장, ▵변호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 ▵좌석 배치 등 편의시설 확보 및 휴식 요청권 부여, ▵변호인 참여제한 시 그 사유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
❍ 정책 시행 전후의 통계를 비교한 결과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가 43.1% 증가하였으며, 변호인과 사건관계자모두 경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변호인 참여) ’17. 3월~’18. 3월 11,354건 ⇨ ’18. 4월~’19. 4월 16,252건
□ 변호인과 수사관 사이에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역별 현장 간담회(지방경찰청-지방변호사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상호 애로사항을 교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 체포‧구금된 피의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 ‘변호인 접견실’을 설치한다.
❍ 올해 변호인 접견실 설치 예산 4억 4,300만원을 활용하여 아직 유치장에 변호인 전용 접견실이 없거나,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82개 경찰서까지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 변호인 접견실은 피의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변호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경찰관이 밖에서 ‘볼 수는 있으나 들을 수는 없는’ 조건으로 설계한다.
□ 앞으로도 경찰청은 사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개정 전후 비교표]
[변호인 참여 통계 및 변호인 접견실 사진]
[문의]경찰청 수사기획과 경정 이종서(☎ 02-3150-2166)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