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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 등 인권보호 한층 두터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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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 등 인권보호 한층 두터워져

-변호인 참여 횟수 43.1% 증가, 전국 유치장에 변호인 접견실 설치

경찰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 등 인권보호 한층 두터워져

-변호인 참여 횟수 43.1% 증가, 전국 유치장에 변호인 접견실 설치-


 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상담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변호인이 신문사항을 메모할 수 있도록 보장, ▵변호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 ▵좌석 배치 등 편의시설 확보 및 휴식 요청권 부여, ▵변호인 참여제한 시 그 사유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  

  ❍ 정책 시행 전후의 통계를 비교한 결과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가 43.1% 증가하였으며, 변호인과 사건관계자모두 경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변호인 참여) ’17. 3월~’18. 3월 11,354건 ⇨ ’18. 4월~’19. 4월 16,252건

 변호인.png

 

 변호인과 수사관 사이에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역별 현장 간담회(지방경찰청-지방변호사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상호 애로사항을 교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체포‧구금된 피의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 ‘변호인 접견실’을 설치한다.

  ❍ 올해 변호인 접견실 설치 예산 4억 4,300만원을 활용하여 아직 유치장에 변호인 전용 접견실이 없거나,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82개 경찰서까지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 변호인 접견실은 피의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변호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경찰관이 밖에서 ‘볼 수는 있으나 들을 수는 없는’ 조건으로 설계한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사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개정 전후 비교표]

변호인접견참여.png


[변호인 참여 통계 및 변호인 접견실 사진]

변호인참여통계.png


[문의]경찰청  수사기획과 경정 이종서(☎ 02-3150-2166)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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