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외래생물 효과적으로 미리 차단한다
◇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안 5월 31일부터 입법예고
◇ ‘유입주의 생물’,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의 위해성평가 기준 및 절차 마련
◇ ‘유입주의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절차와 제출서류 규정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위해 외래생물을 효과적으로 미리 차단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유입주의 생물*’ 등 외래생물의 위해성평가 기준·절차 및 ‘유입주의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절차와 제출서류 등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된 ‘생물다양성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했다.
* 국내 유입 시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종뿐만 아니라 위해 외래생물과 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종에 대해서도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미리 폭넓게 지정
** 특정생물이나 특정지역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유출 시 생태계교란이 우려되지만 산업용으로 사용되어 대체가 어려운 생물로서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
□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 ’위해우려종‘*을 포함하여 더욱 폭넓게 지정될 ‘유입주의 생물’과 이미 국내 유입된 외래생물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원화된 위해성평가 기준을 정했다.
* 국내 유입 시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종을 위해우려종(’19.5월 기준 153종, 1속 지정)으로 지정, 수입·반입 시마다 위해성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그 기준은 대상 생물종의 생물학적·생태학적 특성, 확산 양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용 양상 등이다.
- 유입주의 생물의 위해성평가는 수입·반입 승인 신청 시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실시된다.
※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큰 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를 거쳐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관리되며 위해성이 없는 종은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
○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반입하려는 경우 해당종의 사용계획서, 관리시설 현황 및 노출 방지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반입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출서류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20일 이내에 수입·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계획서, 사용 후 처분계획서 및 자연환경 노출 시 대처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또한, 해당 생물의 수입·반입 목적 및 수입·반입량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해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반입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래생물의 유입 전 그 위해성을 미리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정윤화 사무관(☎ 044-201-724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