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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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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더하고

우선지원, 거주기간 연장 등 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더하고

우선지원, 거주기간 연장 등 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보호종료아동*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개선하고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보호종료아동이 주거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18세에 달하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어 퇴소하는 자('18년 2,606명, '13~'17년 약 1.25만명) 

 

주요개선사항.png

<출처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6월 7일부터 2019년 6월 2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ㅇ 그간, 보호종료아동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공적 주거 지원이 시급했으나 입주조건 까다롭고 거주 기간이 제한적이라 공공임대주택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18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매입・전세임대 입주현황) 매입임대 8호, 전세임대 915호


 ㅇ 이번 개정은 이용과정에서 나타난 아동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매입(리모델링주택 포함)․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개선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매입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개보수 후 시세 50% 이하로 임대

    전세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입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부담


□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격 개선

입주가격개선.png

ㅇ 부모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적용 중인 지역 제한(타 지역 출신을 지원)과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한 소득・자산 기준을 삭제한다. 

    * 경제적 여건 등 부모의 양육의사나 양육능력이 없는 경우 등


  ㅇ 또한, 입주대상 해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현장접수 담당자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었던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와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도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임을 명확히 한다.


2. 입주자 선정방식 개선

입주자선정방식개선.png

ㅇ 주거지원이 시급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아동이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 신청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우선 입주권을 부여한다.

   -그간, 보호종료아동은 다른 신청자와 동일하게 특정시기에 맞춰 입주 신청을 하고, 1순위 입주자격을 충족해도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방식으로 선정해 탈락하는 경우 다음 모집 시까지 최소 3개월간 대기해야 하는 등 신속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3. 지원기간 확대

지원방식개선.png

 ㅇ 현행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기간은 최대 6년으로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사회 진입 전에 퇴거해야 하므로 지원기간이 다소 짧은 측면이 있었으나, 

   -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계약자격*을 충족하면 거주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자산 19,6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호종료아동이 선택 가능한 주거 유형이 확대됨과 동시에 필요한 시기에 즉시 입주하고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도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6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전화 : 044-201-4479, 팩스 044-201-5572 

[문의]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곽인영 사무관(☎ 044-201-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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