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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월 1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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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월 17일까지 연장

-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 “1월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반드시 확산세 차단 ”-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월 17일까지 연장

-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 “1월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반드시 확산세 차단 ”-

◈ 1월 3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 방침에 따라 다시 2주간 연장 시행 결정 

◈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 “1월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반드시 확산세 차단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정부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에 따라 오는 3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17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추가적인 확진자 증가 추세를 최대한 억제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의 강력한 시행으로 확실한 증가세 반전을 위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또한, 지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조치들을 연장 적용하고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이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이 공통으로 시행한다.


연장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조치에는 ▲(모임·행사) 전국에 대해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금지, ▲(파티룸)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일부 추가 보완되는 수칙으로는 ▲(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 타석과 실내 대기석을 융합한 형태의 야외스크린골프장(밀폐형)은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수도권 및 부산 시행),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야간 운영 금지,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취식 금지, ▲(주민센터 등)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 중단 등이 시행된다.


아울러, 기존 부산시에서만 시행해오던 방역조치들도 계속 시행되는데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의 금지, ▲(목욕장업)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PC방)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이용 의무화, 흡연구역 1인 사용 의무화, ▲(편의점) 21시 이후~다음날 05시까지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및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등이 해당한다.


한편, 기존 PC방의 미성년자 출입 금지 조치는 전국에서 부산시만 시행해오던 조치로 방학 시즌의 시작으로 학교 내 전파위험이 감소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한다.


부산시는 정부와 함께 2주간 5명 이상 모임 금지 등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최대한 상황을 안정화하고 확실하게 감염세를 차단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월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반드시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인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또다시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거리두기 단계

2021.1.4.∼1.17.

(2주간)

구 분

거리두기 단계 : (원칙) 2.5단계 + (추가) 일부 방역수칙 강화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업소 내 취식 금지(가족, 종사자 제외)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야외스크린골프장(밀폐형)

▸집합금지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화

흡연구역 1인 사용 의무화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이외종합소매업(300㎡ 이상)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편의점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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