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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구중청량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기사입력 2019.06.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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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약·구중청량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구강보건의 날’맞아 치약·구중청량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구강보건의날.png

    <출처 : 식품의약품안천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맞아 구강과 치아 건강 유지를 위해 치약·구중청량제의 올바른 선택법과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 소비자가 이들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별 사용목적(효능‧효과), 사용법(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 「치약」의 올바른 선택법과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 치약은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입안의 청결과 치아‧잇몸 및 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효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치아 상태와 제품의 유효성분(주성분)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충치 발생이 염려되는 경우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함유된 치약이 좋으며, 불소 함량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치은염(잇몸에 국한된 염증)이나 치주염(잇몸과 잇몸 주위 조직까지 염증 파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제품에 표시된 효능‧효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치태(치아 표면에 형성되는 무색의 세균막) 또는 치석(무기질이 치아표면에 부착된 채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 침착된 치아는 치태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이 함유된 치약이나 치석 침착을 예방하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치약은 적당량(칫솔모 길이의 1/2~1/3 크기,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을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짜서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칫솔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충분히 헹궈내야 합니다.

      - 치약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만 2세 이하 어린이는 양치질을 할 때 치약을 삼킬 수 있으므로 의약외품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사용해서 보호자가 치아와 잇몸을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 「구중청량제」의 올바른 선택법과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 구중청량제(양치제)는 칫솔질 없이 간편하게 입안을 헹구어 입냄새 제거와 구강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표시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읽고 사용해야 합니다.

       ※ 구중청량제 : 가글액, 구강청결제로 불리며, 입냄새와 기타 불쾌감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

     ○ 일반적인 사용법은 1일 1~2회 10~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양치(가글) 후 반드시 뱉어내며, 입안에 소량 남은 것은 필요에 따라 물로 헹궈내고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만 2세 이하 어린이는 구중청량제를 삼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6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의 지도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일부 에탄올을 함유한 구중청량제의 경우 사용 후 음주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입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는 에탄올 성분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 중 입안에 발진, 작열감 등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고열, 두통, 구역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하여야 하며,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가 실수로 삼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생활밀착형 의약외품’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구입한 제품의 ‘의약외품’ 해당 여부, 유효성분(주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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