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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으로 대학 예산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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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 예산지원 계획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 예산지원 계획


교육부는 “강사법 개정으로 대학에 새로이 발생하는 부담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사에게는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아울러 1년 이상 임용 및 3년까지 재임용절차 보장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예산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6월 5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시간강사 퇴직금까지 세금으로… 정부, 연 1,000억 투입, ‘대량해고 폭탄’ 강사법 대학에 책임 넘긴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강사법시행.png

 

[교육부 설명]


□ 강사법 개정으로 대학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개정「고등교육법」(“강사법”) 관련 소요 예산

○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강사에게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제14조의2 제4항)하게 됩니다.

 - 이에, 우리 부는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기간 중 강의준비 및 성적처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 소요 예산 288억원*을 기 확보하여 지원예정입니다.


※ 대학에 방학 중 임금 지급 기준 관련 안내(‘19.6.5.)


* ‘19년의 경우 8.1. 시행 이후 한 학기(’19. 2학기) 2주분 예산


○ 아울러, 1년 이상 임용 및 3년까지 재임용절차 보장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소요 예산 확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강사법 시행(´19.8.1.) 이후 1년이 경과하는 ´20년 예산에 반영 추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 및 1주간 근로시간(강의 준비시간 등 포함)이 15시간 이상인 강사에 대해 예산확보 추진


○ 우리 부는 앞으로도 강사법에 따라 발생하는 대학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학 측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강사법은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강사는 대학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원이자, 연구를 통해 학문 생태계를 유지하는 학문후속세대로 대학 교육의 질과 관련이 높습니다.

○ 교육부는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추경 편성(280억원, ‘19년 정부안 반영)으로 해고로 인해 연구 경력 단절 우려가 있는 연구자들이 단절 없이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는 등 학문후속세대인 강사들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 정부의 예산 지원은 대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며, 강사 고용안정·처우개선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이 개선 될 것입니다.


문의 : 교육부 대학 강사제도 정책지원팀(044-203-69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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