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5.0℃
  • 구름많음21.4℃
  • 구름조금철원20.8℃
  • 구름많음동두천20.0℃
  • 구름많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8.1℃
  • 구름많음춘천22.7℃
  • 흐림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4.2℃
  • 맑음강릉16.6℃
  • 맑음동해14.4℃
  • 구름많음서울20.8℃
  • 구름조금인천18.3℃
  • 맑음원주23.3℃
  • 맑음울릉도17.5℃
  • 구름많음수원19.0℃
  • 맑음영월19.5℃
  • 맑음충주19.4℃
  • 맑음서산18.8℃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22.8℃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2.6℃
  • 맑음포항17.2℃
  • 맑음군산18.6℃
  • 맑음대구22.6℃
  • 맑음전주20.5℃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21.4℃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18.8℃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20.6℃
  • 맑음흑산도17.2℃
  • 맑음완도20.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20.3℃
  • 구름조금20.0℃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8.7℃
  • 구름조금강화18.2℃
  • 구름조금양평21.6℃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8.6℃
  • 구름조금홍천21.2℃
  • 맑음태백15.1℃
  • 맑음정선군18.9℃
  • 맑음제천18.8℃
  • 맑음보은20.5℃
  • 구름조금천안20.1℃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20.0℃
  • 맑음19.6℃
  • 맑음부안17.5℃
  • 맑음임실17.1℃
  • 맑음정읍18.2℃
  • 맑음남원19.3℃
  • 맑음장수16.0℃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7.2℃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8.4℃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19.4℃
  • 맑음보성군20.4℃
  • 구름조금강진군21.4℃
  • 맑음장흥20.6℃
  • 맑음해남17.4℃
  • 맑음고흥19.3℃
  • 맑음의령군18.7℃
  • 맑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1.3℃
  • 맑음진도군16.5℃
  • 맑음봉화18.0℃
  • 맑음영주22.6℃
  • 맑음문경20.9℃
  • 맑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18.8℃
  • 맑음구미23.0℃
  • 맑음영천19.3℃
  • 맑음경주시18.3℃
  • 맑음거창18.2℃
  • 맑음합천20.7℃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19.9℃
  • 맑음남해21.1℃
  • 맑음19.3℃
기상청 제공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 명확화 등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 명확화 등 - 

 

방송통신위원회.png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6월 12일(수)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첫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은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된 법적 의무이므로 소요되는 비용은 방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모호하여 방송사업자가 협찬을 받아 제작한 공익성 캠페인이나 정부․공공기관 등이 제작한 공익성 메시지를 방송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송출하는 정부광고도 비상업적 공익광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개념의 명확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비용으로” 제작․편성하거나 정부․공공기관 등이 제작한 공익성 메시지를 방송사업자가 “무료로” 송출하는 광고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둘째, 방송사업 매출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방송사업자의 경우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사업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방송사업으로 얻는 이익이나 영향력이 미미한 영세 방송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한편,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제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 


셋째,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확대를 위해 편성 시간대 별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방송사업자가 주시청시간대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할 경우에는 편성 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주시청시간대에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휴머니즘, 공익성, 범국민성 등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 마련이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성화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끝.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주요내용.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