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7℃
  • 흐림15.8℃
  • 흐림철원16.3℃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6.2℃
  • 흐림대관령11.8℃
  • 흐림춘천15.4℃
  • 박무백령도15.3℃
  • 흐림북강릉13.8℃
  • 흐림강릉14.6℃
  • 구름많음동해13.6℃
  • 흐림서울17.7℃
  • 흐림인천17.0℃
  • 흐림원주14.9℃
  • 구름많음울릉도15.1℃
  • 흐림수원16.0℃
  • 구름많음영월11.3℃
  • 흐림충주13.0℃
  • 흐림서산15.2℃
  • 구름조금울진12.2℃
  • 구름많음청주16.5℃
  • 구름많음대전13.5℃
  • 구름조금추풍령11.3℃
  • 맑음안동12.1℃
  • 구름조금상주16.3℃
  • 맑음포항15.0℃
  • 구름조금군산14.3℃
  • 구름조금대구14.8℃
  • 구름많음전주14.9℃
  • 맑음울산14.5℃
  • 구름많음창원16.9℃
  • 구름많음광주15.4℃
  • 구름많음부산17.1℃
  • 맑음통영16.4℃
  • 구름많음목포14.9℃
  • 맑음여수17.4℃
  • 구름많음흑산도15.8℃
  • 맑음완도15.9℃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9.1℃
  • 흐림홍성(예)14.6℃
  • 흐림13.3℃
  • 구름조금제주17.7℃
  • 구름조금고산18.6℃
  • 구름조금성산16.0℃
  • 구름많음서귀포16.8℃
  • 구름조금진주12.0℃
  • 흐림강화16.5℃
  • 흐림양평14.8℃
  • 흐림이천14.4℃
  • 흐림인제15.0℃
  • 흐림홍천13.4℃
  • 구름많음태백11.5℃
  • 구름많음정선군10.4℃
  • 구름많음제천11.4℃
  • 구름많음보은12.4℃
  • 흐림천안13.3℃
  • 흐림보령14.2℃
  • 구름많음부여11.7℃
  • 구름많음금산9.6℃
  • 구름많음13.0℃
  • 구름많음부안13.7℃
  • 구름많음임실9.7℃
  • 구름많음정읍12.6℃
  • 구름많음남원11.6℃
  • 구름많음장수8.5℃
  • 구름많음고창군12.0℃
  • 구름많음영광군11.5℃
  • 맑음김해시15.7℃
  • 구름많음순창군10.7℃
  • 구름조금북창원17.1℃
  • 맑음양산시14.7℃
  • 구름조금보성군14.1℃
  • 구름조금강진군11.9℃
  • 구름조금장흥10.9℃
  • 구름많음해남12.0℃
  • 맑음고흥11.7℃
  • 구름많음의령군12.3℃
  • 구름많음함양군9.8℃
  • 구름조금광양시15.8℃
  • 구름조금진도군11.8℃
  • 구름조금봉화10.2℃
  • 구름조금영주12.0℃
  • 구름조금문경13.2℃
  • 구름조금청송군9.2℃
  • 구름조금영덕11.0℃
  • 구름많음의성11.5℃
  • 구름조금구미13.9℃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2.7℃
  • 구름많음거창10.4℃
  • 맑음합천12.9℃
  • 맑음밀양14.5℃
  • 구름많음산청11.5℃
  • 맑음거제15.5℃
  • 맑음남해17.3℃
  • 맑음14.0℃
기상청 제공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 명확화 등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 명확화 등 - 

 

방송통신위원회.png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6월 12일(수)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첫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은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된 법적 의무이므로 소요되는 비용은 방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모호하여 방송사업자가 협찬을 받아 제작한 공익성 캠페인이나 정부․공공기관 등이 제작한 공익성 메시지를 방송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송출하는 정부광고도 비상업적 공익광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개념의 명확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비용으로” 제작․편성하거나 정부․공공기관 등이 제작한 공익성 메시지를 방송사업자가 “무료로” 송출하는 광고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둘째, 방송사업 매출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방송사업자의 경우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사업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방송사업으로 얻는 이익이나 영향력이 미미한 영세 방송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한편,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제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 


셋째,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확대를 위해 편성 시간대 별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방송사업자가 주시청시간대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할 경우에는 편성 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주시청시간대에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휴머니즘, 공익성, 범국민성 등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 마련이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성화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끝.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주요내용.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