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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협찬관련 「방송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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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협찬관련 「방송법」 개정안 마련

- 건강기능식품을 협찬받은 경우 반드시 협찬고지 해야

방통위, 협찬관련 「방송법」 개정안 마련

- 건강기능식품을 협찬받은 경우 반드시 협찬고지 해야 - 

 

방통위.png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6월 19일(수) 협찬의 법적 근거 마련, 시청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협찬고지, 협찬 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  등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의 정의(제2조 제22호)와 ‘협찬고지’의 허용범위(제74조 제1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방송법시행령」과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협찬’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하여 설사 방송사업자가 부적절한 협찬을 받았더라도 협찬고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등 협찬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또한, ‘협찬고지’ 여부도 사업자가 자율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 같은 시간대의 홈쇼핑 방송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시청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저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①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② 협찬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의 효능 등을 다루는 경우 반드시 협찬고지 하도록 하는 한편 ③ 소위 ‘상품권 페이’ 등 협찬관련 불공정행위의 금지 ④ 협찬관련 자료의 보관 및 제출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법」 개정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협찬제도 개선은 지난 2000년에 처음 협찬고지가 도입된 이후 거의 20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1,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 등 법적 근거 마련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협찬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제로서 협찬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조),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 등 정치단체로부터의 협찬이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을 금지하는 등 협찬의 허용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안 제74조 제1항)


2.시청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협찬고지 의무 신설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찬을 받은 경우에 협찬고지 여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협찬을 받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능을 다루는 등 시청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협찬받은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였다. (안 제74조 제4항)


3.협찬관련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협찬주의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재방송을 대가로 협찬을 요구하거나, 시청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협찬받은 상품이나 경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소위 ‘상품권 페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안 제74조의2 제1항)


4. 협찬관련 자료의 보관 및 제출 의무 신설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별 협찬의 종류 및 내역 등을 보관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협찬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안 제74조의2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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