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2021년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거래모델 특성에 맞는 금지행위를 적용한다.
또한,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신속한 거래질서 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이번 달 내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행되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및 분쟁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공정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