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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문 연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잘 지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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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문 연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잘 지켜야죠~’

다시 문 연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잘 지켜야죠~’

수년 전 잘못된 자세 탓인지 허리의 통증이 심해져 등록한 요가원. 이후 신체 기능이 많이 회복됐고 정신적으로도 마음 돌보기에 도움이 돼 현재까지 해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 한 해에는 꾸준히 운동하기가 쉽지 않았다. 확산 초기에는 예방 차원에서 스스로 방문을 중단했고, 이후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한 뒤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요가원이 문을 여는 날에만 갈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연말연시에는 확진자가 폭증하며 대부분의 실내체육시설에 다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재차 연장됨에 따라 꽤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 전면 중단됐다. 그동안 비교적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력적이었던 관련 업계에서는 집합금지가 길어지자 보다 형평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며 해제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지난주부터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이 조건부로 허용됐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1월 3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지만 대신 그간 집합금지였던 다중이용시설들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주부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학원, 카페 등의 시설이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됐고 며칠 전 오랜만에 요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실내체육시설 입구 압에 비치된 QR체크인 기기.
실내체육시설 입구에 비치된 QR 체크인 기기.


사실 아직까지 수도권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실내체육시설을 다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반갑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든다. 그렇지만 정부의 권고대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며 다시 운동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운동하기가 힘들고 집에서 하려고 해도 여러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운영이 재개된 요가원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모두들 마스크 착용 및 체온 측정, 손 소독 등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고, 입장 시 QR 체크인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작성에 참여했다. 또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는 비품들은 되도록 최소화했으며 샤워실 이용은 금지 중이다.

 

수업이 한 시간 남짓 진행돼 오래 머물지 않았고 운동 공간 내에서 음식물 섭취도 일절 금지가 됐다. 수업 하나가 종료할 때마다 창문을 열고 내부 환기를 시켰고 운동하며 이용했던 비품들은 소독을 하는 듯보였다.

 

우려하며 방문한 체육시설이었지만 이용자들 대부분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협조적이었고, 정부의 지침대로 운영하는 모습에 조금은 안심이 됐다.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수영 종목을 제외하고 일반 실내체육시설에서 샤워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수영 종목을 제외하고 일반 실내체육시설에서 샤워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금번 영업을 재개한 실내체육시설들은 허가·신고 면적 8m² 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 내 이용자들은 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하며 밤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다. 요가원에서도 밤 9시 이후 수업은 온라인 등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 프로그램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이 이에 속하는데 아무래도 격렬한 운동은 마스크를 쓴 채 하기가 어렵고 비말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돼 이 같은 결정에 공감이 가는 바다.

 

요가원이 있는 건물 같은 층에 스크린골프장이 운영 중인데 이곳은 어떨까 궁금해 한번 확인해 봤다. 마찬가지로 지난주부터 다시 문을 열었는데 이용 가능 인원이 입구 앞에 명확하게 게시된 것이 눈에 띈다.

또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스크린골프장 이용객들이 지켜야 할 지침들을 함께 공지하고 있었고 스크린 룸 당 4명으로 제한된다는 사항도 적혀 있었다.

 

스크린골프장 입구 앞에 마련된 방역수칙 관련 공지 사항.
스크린골프장 입구 앞에 마련된 방역수칙 관련 공지사항.


중대본에 따르면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1차 땐 경고, 2차 땐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정부의 지침을 성실히 따르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야겠다.

 

코로나19 국내 환자가 발생한지 어느덧 1년, 수개월 내 종료될 줄 알았던 보건 위기는 아직도 현재 진행중이다. 그간의 코로나19 상황을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이에 연대한 국민 덕분에 잘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백신이 개발돼 공급될 예정이고 치료제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늦어도 올해 11월 쯤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그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힘쓰며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자. 나아가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겠다.




한아름
정책기자단|한아름hanrg2@naver.com
더 깊게 느끼고, 질문하는 글쓴이가 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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