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3.9℃
  • 맑음17.8℃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7.8℃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18.0℃
  • 안개백령도13.5℃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2.6℃
  • 맑음서울20.9℃
  • 맑음인천17.3℃
  • 맑음원주21.9℃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6.9℃
  • 맑음영월17.9℃
  • 맑음충주18.5℃
  • 맑음서산16.8℃
  • 맑음울진13.8℃
  • 맑음청주21.3℃
  • 맑음대전19.9℃
  • 구름조금추풍령14.9℃
  • 맑음안동16.0℃
  • 구름조금상주16.2℃
  • 구름조금포항14.8℃
  • 구름조금군산16.6℃
  • 구름조금대구15.7℃
  • 구름조금전주18.2℃
  • 구름조금울산13.3℃
  • 구름조금창원16.9℃
  • 구름조금광주20.5℃
  • 구름조금부산16.4℃
  • 구름조금통영16.5℃
  • 구름조금목포17.6℃
  • 구름조금여수17.4℃
  • 구름조금흑산도15.2℃
  • 구름조금완도15.9℃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15.9℃
  • 맑음홍성(예)18.0℃
  • 맑음18.2℃
  • 흐림제주18.5℃
  • 흐림고산17.6℃
  • 흐림성산18.7℃
  • 흐림서귀포18.6℃
  • 구름많음진주16.7℃
  • 맑음강화16.4℃
  • 맑음양평20.3℃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8.3℃
  • 맑음태백11.3℃
  • 맑음정선군14.2℃
  • 맑음제천16.9℃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7.3℃
  • 구름조금보령15.9℃
  • 맑음부여19.4℃
  • 맑음금산17.9℃
  • 맑음19.3℃
  • 구름조금부안17.0℃
  • 구름조금임실19.8℃
  • 구름많음정읍17.9℃
  • 구름많음남원21.5℃
  • 구름많음장수19.9℃
  • 구름조금고창군17.2℃
  • 구름조금영광군16.5℃
  • 구름조금김해시16.9℃
  • 구름조금순창군21.5℃
  • 구름조금북창원18.2℃
  • 구름조금양산시17.3℃
  • 구름조금보성군16.6℃
  • 구름조금강진군17.1℃
  • 구름조금장흥16.5℃
  • 구름조금해남16.8℃
  • 구름조금고흥15.7℃
  • 구름조금의령군17.4℃
  • 구름조금함양군19.2℃
  • 구름많음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5.8℃
  • 맑음봉화13.4℃
  • 맑음영주14.9℃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14.5℃
  • 구름조금구미17.7℃
  • 맑음영천13.9℃
  • 구름조금경주시13.5℃
  • 구름조금거창18.1℃
  • 구름조금합천19.1℃
  • 구름조금밀양17.9℃
  • 구름조금산청18.4℃
  • 구름조금거제16.4℃
  • 구름조금남해16.8℃
  • 구름조금17.5℃
기상청 제공
해양조사 수행하기 전에 기본교육 꼭 받으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해양조사 수행하기 전에 기본교육 꼭 받으세요!

 

[인터뉴스]해양수산부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해양조사정보법'과 함께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조사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로조사’로서 규정되어 있었으나, 조사의 대상·방법과 소관부처가 달라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법 개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도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최근 바다에 대한 관념이 선박 교통 중심의 ‘수로’에서 개발·이용·보전 등의 대상인 ‘해양’으로 확장됨에 따라 ‘해양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해양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존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해양조사분야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2020년 2월 18일 '해양조사정보법'을 제정하고, 이번에 이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
 
먼저, 해양조사기술자가 최초로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할 때는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술자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 이후 3년마다 해당 등급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양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운영
 
해양조사를 통해 확보된 해양정보의 수집·가공·분석·예측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에게해양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정보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정보의 활용 창구를 일원화하여 정보를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정보서비스업 신설
 
해양조사정보업 중 기존의 해양관측업, 수로측량업, 해도제작업 외에 해양정보서비스업을 신설하여, 해양정보 간행물의 제작과 해양정보의 수집·가공·관리·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해양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분야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해양정보서비스업 신설로 다양한 분야의 해양정보 서비스를 민간에 제공하고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해양조사정보법 시행령' 제정으로 해양조사를 통해 확보한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되어 해양정보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