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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시 기술료 전액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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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방산수출 시 기술료 전액 면제한다.

-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기술료 고시』개정

방산수출 시 기술료 전액 면제한다.

-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기술료 고시』개정 -


❍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술료를 2021년까지 전액 면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하 “기술료 고시”)를 다음 주 중 개정ㆍ시행한다. 

 

❍ 개정 발령 예정인「기술료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료고시.png

 <출처 : 방위사업청>


❍ 실효성 있는 수출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술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술료 누적 징수 한도를 신설하고 기술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개선 등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2월 기술료를 최고 50%까지 인하하는 기술료 고시 개정을 단행한데 이어 5개월 여 만에 이뤄진 규정 개정이다.  


❍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청장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 수출 관련 상담을 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다파고(DAPA-GO)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확인하고 방산수출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특히, 최근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 둔화 및 세계 방산시장의 경쟁 심화로 방산 수출 기업이 한 목소리로 어려움을 호소한 기술료 문제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과 개선을 추진해왔다. 입찰가격의 0.1%~0.2% 차이로도 당락이 바뀔 수 있는 치열한 국제시장에서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올해 두 차례에 걸친 기술료 고시 개정이 그 결과이다.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국내 방산기업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 어느 때 보다 신속하게 범정부적으로 협업하여 지원책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수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기술료 고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www.dapa.go.kr)과 국방과학연구소(www.add.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 국방과학기술 및 기술료의 개념

 ○ (국방과학기술)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개발․제조․가동․개량․개조․시험․측정 등을 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

 국방과학기술.png

 

 ○ (연구개발기술 소유)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발생된 기술은 국가(청 및 각군) 또는 ADD가 소유함

 ○ (기술료)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할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기술보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 국방과학 기술료의 종류 >

기술료.png


 ○ (기술료 면제) ①정부납품 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②연구개발 주관․협력업체가 활용하는 경우 등 

 ○ (기술료 감면) 기술보유기관은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활용 촉진, 방산물자 등의 수출촉진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을 위해 감면   


<참고 2>

□ 2019. 7. 15.(예정) 기술료 고시 주요 제도개선 내용

 ○ 2021년 까지 방산수출 시 기술료 전액 면제

 ○ 기술료 누적 징수액 한도 신설

   * 누적 징수 총액을 정부투자 연구개발비 이내로 한정하는 기준 신설

   ** 정부투자 연구개발비 : 정부가 연구개발 주관기관에 지급한 해당 기술개발 소요경비

 ○기술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개선

   * 경상기술료 납부시기 : 납품 후 1개월 이내 → 대금수령 후 1개월 이내

   * 착수기본료 납부시기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

   * 납부방법 : 착수기본료만 분할납부 가능 →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모두 분할납부 가능

 ○ 민수품 생산하는 경우 기술료 조정

   * 경상기술료의 범위형 값 중 낮은 값의 확정형으로 조정

   ** 순판매가격의 2% ~ 3% → 순판매가격의 2%

 

※ 고시 시행일 이후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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