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총 2,144명 인정
◇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구제급여 상당지원 8명 및 긴급의료지원 2명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자로 선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7월 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6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이번 제16차 회의에서 폐질환 2명, 성인 간질성 폐질환 2명, 기관지확장증 3명 및 폐렴 1명 등 총 8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이 의결되었다.
* 대상자 2명 중 1명은 이번 회의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과 중복 인정
○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구제급여 상당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44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 특별구제 대상자(2,144명) = 폐질환(169명) + 천식(86명) + 아동 간질성폐질환(10명) + 성인 간질성폐질환(643명) + 기관지확장증(527명) + 폐렴(855명) + 긴급의료지원(12명) +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34명) + 진찰‧검사비(29명) - 중복(221명)
○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199명에게 총 354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요]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 검토 위원회 현황
□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기능
❍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법 제32조제2호)
❍ 인정신청자 대상 긴급의료지원(법 제32조제8호 가목)
❍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법 제32조제8호 나목)
< 피해구제 항목 및 지원내용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준현 연구원(☎ 02-2284-1437),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