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12일부터 시작

기사입력 2019.07.12 21:48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12일부터 시작

    대출금리 2.2%로 동결, 지연배상금률 인하(7~9%→6%) 및 부과체계 개편

     

    한국장학재단.png

    <한국장학재단> 출처 : 교육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 12일(금)부터 시작한다.

     ○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7월 12일(금)부터 10월 18일(금) 14시까지(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11월 14일 18시까지) 신청하고, 

     ○ 등록금 대출 실행*은 10월 18일(금) 17시까지(생활비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 11월 15일(금) 17시까지) 가능하다.

       * 대출승인 받은 학생이 재단 누리집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 입금하는 절차

     

    □ ’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9년도 상반기 기준금리 동결과 시장금리 변동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19학년도 1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한다.

        ※ ’19.1분기 가계대출금리 3.54%, ’19.6월 기준금리 : (국내) 1.75%, (미국) 2.25∼2.50%

     ○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17년 2학기 0.25%p 인하(2.5%→2.25%)하였으며, ’18년 1학기에도 0.05%p(2.25%→2.2%) 인하하는 등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참고) 기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사항 : ①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상환 개시 전까지 4구간 이하 무이자 지원, ② 군복무 기간 이자 면제 ③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상환 유예(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원리금 상환 유예) 등

     ① (지연배상금률 인하·부과체계 개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을 ’19학년도 2학기 대출자까지 현행 7%(3개월 이하), 9%(3개월 초과)에서 일괄 6%로 인하하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 ’20학년도 1학기 대출자부터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시중은행과 같이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2.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 지연배상금률 인하 및 부과체계 개편으로 5억 54백만 원의 연체금 감면효과가 기대된다.

     ② (특별추천제도* 개선) 학생이 ‘특별추천 요청서’를 대학에 제출하면 대학이 추천하여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던 방식에서,

      - 학생이 재단에 직접 신청한 후 온라인 ‘맞춤형 교육’을 이수하면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학생 및 대학의 편의성을 높인다.

         * 성적·이수학점 등이 대출 자격요건(평점 C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에 미달하나,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대학의 추천을 통해 예외적으로 재학 중 2회에 한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또한, 신·편입학하여 첫 학기 중간에 휴학 후 복학으로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재학생은 대학의 특별추천이 필요했으나, 특별추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온라인 금융교육 개선) 최초·재대출자 구분 없이 유사 내용을 반복 교육하던 것을 최초대출자는 기본교육을 의무수강하고 재대출자는 8개 과정 중 1개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또한,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함에 따라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교육효과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④ (대출정보 부모통지 확대) 현재 미성년자 부모에게만 대출정보를 통지하던 것을 성년자(’19학년도 학부 신입생) 부모까지 확대하여, 학생들이 학업 수행 목적 외 대출, 무분별한 대출 사례를 예방한다.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2학기 등록기간과 대출기간이 연계될 수 있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 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6주)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 실제 학자금 대출 신청·실행이 가능한 시기는 대학이 학사정보를 장학재단에 등록하고, 대출 신청자의 소득구간이 산정되는 이후부터 가능하오니 유의 바람

     

    □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장학재단 전국 현장지원센터 현황 】

     지역.png


    □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대출제도 개선으로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고, 상환 부담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 아울러, “대출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소득 4구간 이하 학생들의 경우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이 무이자로 지원되므로, 이를 유의하여 대출제도를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박재희 사무관(☎044-203-6271), 한국장학재단 조남섭 팀장, 송철민 팀장(☎053-238-2310, 2370)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