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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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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적용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적용 


□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7월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며, 특히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오는 8월 1일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거소)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별표9)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이에 따라 현행 선택가입 제도 하에서 필요할 때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남용적 이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

    *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


□ 외국인등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19년 기준 월 113,050원) 미만일 경우 매달 평균 보험료를 부과 

 ○ 다만,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할 수 있도록「출입국관리법」이 개정(‘19.4.23. 시행)되었으며,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이 7월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실시 중이다.

 ○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스템 및 세부 업무절차를 최종 점검한 후,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건보료체납.png

 * 미납 시 3회까지는 단기간(6개월이내) 비자연장 허용, 4회째 미납 시 체류허가 불허, 출처 : 법무부


□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개선되고, 부정수급 · 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도입 후 작년 말까지 약 330억 원의 체납 세금이 감소된 것처럼, 이번 제도 개선이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 아울러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제도 개요]

1. 추진 배경

 ❍건강보험 체납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공공 재정건전성 향상 및 국가 법질서 확립에 기여

    

2. 주요 내용

 ❍ 법무부-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외국인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연계하고, 이를 활용하여 체납외국인의 비자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

   - 3회까지 6개월 이내로 비자연장을 허용하며 납부를 유도하되, 4회째에도 미납하는 경우에는 체류허가 불허

   ※ (유사 제도 운영실적) ’17. 5.~’18. 12. ‘외국인의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통해 약 329억원(징수 35억, 자진납부 294억)의 체납세액 감소 달성


3.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건강보험 체납정보 요청 근거 법률 마련

   -  ‘19. 4. 23. 「출입국관리법」일부 개정안(제78조2항) 시행

 ❍건강보험 체납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지침 제정(’19. 5.)

 ❍‘건강보험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시범사업 실시(’19. 7.)

  -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19. 7. 2. ~ 31. 시범 운영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 예정(‘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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