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 쉽게 알려드립니다
◇ 소량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사례 중심의 이해하기 쉬운 해설서 발간·배포
◇ 소규모 사업장 소량 취급시설 기준의 이해 제고를 통한 안전수준 향상
[일반인 출입제한에 관한 기준 그림 예시], 출처 : 환경부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를 8월 23일 발간한다.
○ 이번 해설서에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판단방법, 기준, 검사 등을 질의응답 사례와 그림을 활용하여 설명했다.
○ 또한 규정 및 전문용어 등에 대한 해설을 그림과 함께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예를 들어, 사업장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을 50% 미만으로 적용하여 판단하는 규정을 비롯해 관련 용어 및 기준에 대해 알기 쉽도록 설명했다.
○ 또한, 취급시설 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함께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해설서를 8월 23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www.nics.go.kr)과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누리집에 게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취급시설 검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해설서 배포를 통해 소규모·영세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쉽게 이해하여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 유해화학물질의 소량 취급 규정은 독성,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등에 따라 다르며 소량 일일취급 기준이 가장 낮은 물질은 포스겐 등 10종으로 5㎏ 미만이고, 가장 큰 물질은 수산화나트륨 등 298종으로 400㎏ 미만이다.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유해화학물질 수는 2019년 5월 기준으로 총 1,127종이다.
□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이번 해설서는 관련 사업장과 검사기관이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기준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