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한다
◇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히 단속
◇ 1차식품, 주류 등 명절 선물류 과대포장 여부 집중 점검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대포장 과태료: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해당
○ 올해 설 명절 기간(1월 21일부터 2주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7,252건을 점검하고 이중 780건을 검사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48건(포장검사 건수 대비 6.2%)으로 총 4,8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은 14개로 약 29%에 달한다.
□ 환경부는 명절기간 집중 점검과 더불어 지난 5월 대형 유통‧물류업체와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 자발적 협약을 맺은 유통‧물류업체는 테이프 없는 상자(박스), 종이 테이프,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등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 아울러,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과대포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대책으로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대포장 방지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스스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앞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제품의 종류별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붙임 2. 자발적 협약서]
환경부-유통‧물류 업계 간 「유통 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서」
오늘날 편리함을 추구하는 유통․소비행태로, 플라스틱 등 한번 쓰고 버려지는 포장재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살아갈 소중한 삶의 터전과 환경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우리 유통․물류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과도한 포장재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유통․물류 업계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유통 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협약 사업자들은 테이프리스 박스, 종이 테이프,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 팩 등 친환경 포장재 사용에 적극 노력한다.
1. 협약 사업자는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1. 협약 사업자들은 자체 개발 상품을 중심으로 맞춤형 적정포장 설계를 적용하여 과대포장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1. 협약 사업자들은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줄이는데 노력한다.
1. 협약 사업자들은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위 협약내용의 현장 적용성 평가에 적극 동참한다.
1. 정부는 유통 포장재 감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행정적·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붙임 3. 질의응답]
1. 과대포장 집중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 현재 과대포장 단속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포장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리고,
○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사가 포장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성적서 결과로 과태료 처분여부를 결정함
<과대포장 집중단속 운영도>
[붙임 4. 전문용어 설명]
□ 포장공간비율 : 전체 포장용적(부피)에서 제품체적(부피) 및 필요공간 용적(부피)를 제외한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
<상품의 제품체적 및 필요공간용적 예시>
※ 예를 들어 포장공간비율이 25% 이내로 제한된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는 포장상자 내 제품이 75%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
□ 종합제품 :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
<출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