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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준비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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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추석 명절준비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최대 10% 할인, 올 한해 전국 발행규모 2.3조원

추석 명절준비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 최대 10% 할인, 올 한해 전국 발행규모 2.3조원 -

 

지역사랑상품권 포스터.jpg

<지역사랑상품권 포스터> 출처 : 행정안전부


□ 민족 최대명절 추석을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및 판촉 행사 등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발행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하여 ’19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2.3조원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18.12.20. 관계부처 합동 발표


□ 이번 추석맞이 지역사랑상품권 특판 행사는 통상 5% 이내로 할인되던 것을 지역별로 많게는 10%까지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 지자체의 판매대행점(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 누구나 구입 가능하며,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마트, 슈퍼마켓, 일반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서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명절을 준비하는 지역주민, 상품권 발행지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여행객 등이 적극 구매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최근 산불피해를 입은 강원도는 9월까지 할인율을 5→ 8%로 상향조정하고, 개인 구매한도도 월 30→ 50만원으로 확대하며, 인제는 6→ 10%로, 고성은 3→ 5%로 할인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상품권 판매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 경기도는 일부 시・군을 제외한 26개 시・군에서 할인율을 6→ 1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포항시는 9월 한달간 할인율을 5→ 8%로 높이는 등 상품권 발행・사용지역 177개 지자체 중 107개 지자체에서 특별할인이 시행된다.

  ※ 구체적 할인율, 할인판매 기간은 해당 지자체 누리집 등 참조


□ 행정안전부는 할인판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깡*’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 할인판매 시 용역이나 재화의 구매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차액을 수취

 ○ ① 판매 시 1인당 구매한도 설정 및 실명확인, ② 환전 시 가맹점 환전한도 설정 및 가맹점별 매출 대비 환전액 관리를 통한 점검 및 조사 등 부정유통 길목을 차단*하고, ③ 적정 할인율을 유지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

  * 지자체별 조례에 근거하여 설정・운영 중, 행안부가 이를 반영한 지자체 표준조례 시달(’19.1.8.)

 ○ 또한, 구조적으로 깡이 어려운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을 개발・보급하고, 지류 상품권에 대해서도 상품권 일련번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깡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상품권의 구매 → 사용 → 환전 단계별로 구매자, 사용처, 환전일시 및 환전자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조회, 수표 수준으로 관리


□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7월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1조 2,279억원이 판매되었고, 이는 연간 발행액인 2.3조원의 53.4%로서 추석 특별할인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모두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시켜 지역에 돈이 돌게 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다.”라며 “추석을 맞아 지역에 계시는 가족, 친지 선물로 활용하거나 여행 시 관광지에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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