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총 68건 중 취업불승인 2건, 취업가능 66건, 과태료 부과 통보 21건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8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심사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 나머지 66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5건 포함) 결정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2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참고2] 보도자료 관련 Q&A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