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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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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9월 재산세,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주택, 토지 소유자 / 9.16.(월)부터 9.30.(월)까지

9월 재산세,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주택, 토지 소유자 / 9.16.(월)부터 9.30.(월)까지 -

 

지방세납부.png

<사진제공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출처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

 

□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 9월 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납세자들은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까지 신청하였을 경우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 또한,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바일 고지서와 같은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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