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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ㆍ과속 및 버스 과속 행위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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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물차 과적ㆍ과속 및 버스 과속 행위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에서는 과적 자료를 경찰에 제공,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범칙금 및 벌점 부과 추가키로

화물차 과적ㆍ과속 및 버스 과속 행위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

 ❖ 국토교통부에서는 과적 자료를 경찰에 제공,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범칙금 및 벌점 부과 추가키로

 ❖ 경찰에서는 과속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공,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행위 엄정 단속


□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과 공동으로 교통사고 주요 원인행위인 화물차의 과적과 과속 및 버스 과속 행위를 적극 단속하기로 하였다. 이번 단속은 2018년 화물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7%*)보다 훨씬 높은 것(3.1%**)으로 나타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전체 교통사고는 총 217,148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3,781명

 ** 화물차 사고는 총 27,562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868명(전체 사망자의 22.9%) 


□ 우선,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도로법상 운행제한(과적) 기준을 위반한 화물차의 정보를 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위반 여부를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도로법은 제79조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은 제39조에서 적재중량 110%를 초과한 적재를 제한하고 있다.

 

 ◦ 그러나, 경찰은 화물차 적재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독자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따라서 측정 장비와 인력을 갖춘 국토교통부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화물차의 과적행위를 적극 단속하려는 것이다.

 

 ◦ 또한, 도로법은 운행제한(과적) 위반정도에 따라 50만원~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5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하므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의 과적 단속 비교】

 경찰청과국토교통부의 과적단속비교.png

  <출처 : 경찰청>

 

 ◦ 앞으로, 화물 운수업계와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경고처분을 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다.


□ 또한, 경찰청은 매월 화물차의 과속단속 자료를 국토교통부와 공유하여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의심차량을 중점 관리한다.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서 3.5톤 초과 화물차는 90km/h를 넘지 않게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준을 훨씬 넘어 단속된 화물차의 경우는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 여부를 의심한다.

  ※ 승합차의 경우도 110km/h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위 기준을 훨씬 넘어 과속으로 단속된 자료도 함께 제공해 속도제한장치 해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먼저, 국토교통부는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화물차 과속단속정보를 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자치단체는 차량소유자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받게 하여 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그리고,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자치단체로부터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것으로 확인된 화물차와 승합차 정보를 제공받으면, 교통범죄수사팀을 활용해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사람,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차량임을 알면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까지 수사하여 밝혀 낼 예정이다.

  ※ 예시)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한 3.5톤 초과 화물차는 90km/h를 넘을 수 없으므로 기계오차 등을 고려하더라도 110km/h 이상 주행하다 단속된 차량은 속도제한장치를 무단해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자동차 관리법 규정】

자동차관리법규정.png

 

□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의 과적과 과속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화물 운수업계 및 화물차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관련 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2.∼4. 생략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조작(造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2.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의2.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가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2. 제37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②다음 각 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당해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합자동차(제2조제32호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2. 차량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는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110킬로미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90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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