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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단말기 사기판매 예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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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방통위, 휴대폰 단말기 사기판매 예방 나선다

판매점 관리강화, 이용자 인식제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 지원

방통위, 휴대폰 단말기 사기판매 예방 나선다

- 판매점 관리강화, 이용자 인식제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휴대폰 사기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국민 필수재인 휴대폰을 대상으로 고액 지원금을 미끼로 한 사기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사기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만, 사기범죄는 사법기관의 수사‧재판이 필요한 사항으로 방통위가 직접 조사 및 피해자 구제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방통위 소관 사항인 유통 시장 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중점으로 정책을 마련하였다. 


방안은 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판매점 관리강화, ②이용자의 사기 저항력 강화를 위한 이용자 인식제고, ③사기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 지원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판매점 관리강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판매점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부 이상 징후 판매점의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현장 관리를 추진한다. 

판매점 개통이력을 분석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사기발생 창구인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집중 감시하며, 책임성 강화를 위해 판매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시장 과열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전예약기간 중 집중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한다. 


② (이용자 인식제고) 이용자의 정보부족‧불법지원금에 대한 기대감은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만큼, 사기판매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으로 ‘사기 저항력’을 강화한다.


“전형적 사기사례 4가지”를 선정하여 지속 홍보하고, 신청서 작성 전후에 팝업창‧문자 등을 통해 사기 해당 여부를 2중확인토록 하며, 노령층‧청소년 등 정보약자를 대상으로 사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단말기 출시 등 사기발생 예상 시 사기주의보를 발령한다.


 < 전형적 사기사례 4가지>

 ① 선금 먼저 입금하면 단말기 무료(할인)

 ② 신분증 맡기면 지원금 많을 때 개통 후 단말기 지급

 ③ 비공식 계약서 작성(암호로 지원금 지급 약속)

 ④ 3년 약정 하면 2년 뒤 잔여 할부금 면제 처리 약속


③ (피해자 법률지원) 사기피해자 중 사회적 약자가 많아 피해구제‧보상 등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기 피해자가 피해보상 관련 법률 자문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진흥협회 내에 전문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판매점 모니터링, 이용자 대상 홍보, 사기주의보 등은 ‘19년 10월부터 실시하며,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판매점 실명제는 연내 개시하며, 사기여부 확인절차 강화, 예방교육, 법률 지원 창구 등은 ’20년 1/4분기 내에 개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사기범죄가 지속될 경우 실제 이용자 피해는 물론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번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기범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휴대폰 사기판매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방안]

▣ 국민 필수재인 휴대폰을 대상으로 고액 지원금을 미끼로한 사기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사기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추진


1. 추진배경

□ 이동통신사간 과열경쟁에 따라 불법 지원금을 미끼로 이용자를 유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휴대폰 사기판매’가 지속 발생

 ㅇ선입금‧단말기 편취 등 직접적 금전피해를 비롯하여 불법 지원금 지급 약속(페이백) 미이행 등 유형‧수법 다양화

 ※ 지난 5년(2014∼2019.3월) 간 휴대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6,530건으로 `14년 1,401건, `15년 1,253건, `16년 1,201건, `17년 1,216건, `18년 1,181건으로 평균 1,250건 이상 발생(소비자원)


□ 사기범죄가 지속될 경우 실제적 이용자 피해는 물론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가능

 ⇨ 휴대폰 판매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께 ‘휴대폰 사기유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피해 예방 필요

 ※ 휴대폰 사기사건은 사법기관의 수사‧재판이 필요한 사항으로 방통위가 직접 조사 및 피해자 구제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불법 지원금 및 정보부족이 일부 원인인 만큼 등 「피해 예방‧이용자 보호」를 중점으로 정책 추진


2. 휴대폰 사기판매 유형·사례

□ (직접적 금전피해 발생) 고액의 불법 지원금을 약속받고 단말기 대금을 먼저 지급 또는 기존 단말기를 반납하였으나 판매점이 이를 편취하고 도주하는 사례

  ㅇ 정보가 부족한 약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금전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사기사례로 적극적인 사전예방‧이용자 보호 필요


□ (불법 지원금 약속 미이행) 암호 등을 통해 고액의 불법 지원금을 약속하고 고가 단말기‧고액 요금제에 가입을 유도하였으나, 지원금 지급 약속을 미이행하여 이용자 피해 초래

  ㅇ불법 지원금 지급 약속 미이행은 직접적인 금전피해*는 발생시키지 않으나 경제력이 없는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고가단말기‧고액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여 간접적인 이용자 피해 야기

    * ‘거성모바일 관련 민사 소송’에서 이용자는 실제 단말기를 받았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였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형사재판에서는 경우 사기범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실형(2년) 선고(’15)


 < 언론에 보도된 주요 휴대폰 사기 피해 사례 >

 언론에보도된주요휴대폰사기피해사건.png

 

3. 원인분석 및 시사점

□ 사기범죄에 취약한 시장구조

   - 진입장벽이 낮아 쉽게 휴대폰 판매시장에 진출입 할 수 있는 구조에서 이동통신 3사가 경쟁하는 과열된 시장상황은 사기범죄에 취약

  ⇨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판매점의 자율적 책임강화와 함께 일부 이상징후 판매점의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관리 필요


□ 정보 비대칭성

  ㅇ 지원금 공시제도에도 불구하고 이통사 과열경쟁에 따라 특정 시기·지역에 불법 지원금 집중 → 이용자의 정보부족과 불법지원금에 대한 기대감은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측면으로 작용

  ⇨ 사기판매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사기 저항력’ 강화 필요


□ 사기 피해자 법적 지원체계 미흡

  ㅇ 사기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보상 등 법적 절차 정보취득 곤란 ⇨ 법률자문 등 피해자 지원체계 필요


4. 추진과제

(1) 판매점 책임성 강화

□ (비정상 판매행위 관리) 판매량 비정상적 급증 등 이상징후가 포착된 판매점에 대한 현장방문 및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ㅇ (이상징후 감시) 개통 데이터 축적‧실시간 분석하여 기존 대비 급증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피해 예방

     * 판매량 및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스캔 사용량 등이 평소 대비 과도하게 증가하였거나, 개통 후 통화이력이 없는 단말기가 판매된 유통점 등

  ㅇ (온라인 모니터링) 비대면 온라인 채널(쇼핑몰, 커뮤니티, 폐쇄형SNS 등)에서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집중 감시‧계도

     * 사전승낙 인증마크 부착, 불법지원금 음어사용 금지, 공시지원금 준수 등


□ (판매자 실명제) 휴대폰 판매자 정보(상호, 대표자, 연락처 등)를 이용자에게 실명 고지하여 판매자의 책임의식 강화

  ㅇ 현재 가입 이후에는 대리점 단위까지만 확인(홈페이지, 어플 등)할 수 있고 실제 가입한 판매점 정보는 확인 불가 → 이통사 전자청약시스템* 도입(‘19.12)과 함께 이용자에게 판매자 실명 제공

      * 종이신청서를 대체하여 태블릿PC 등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는 시스템

  ○ (사전예약기간 관리강화) 사전예약 기간 중 과열경쟁에 따라 판매점 자체 판단에 따른 불법 지원금 지급 약속 및 지원금 약속 미이행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유통현장 점검 등 관리강화

    * 최근 갤럭시노트10 예약 가입 기간(8.9∼8.19.) 중 불법 지원금‧지급 미이행 등 문제 발생


(2) 이용자 인식제고

□ (사기피해 예방홍보) 대표적 사기유형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제작 배부하여 이용자는 사기판매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판매점은 스스로 불법행위를 지양하는 분위기 조성

  ㅇ ‘전형적 사기사례 4가지’*를 선정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홍보 

   ※ (전형적 사기사례) ① 선입금 먼저, ② 신분증 택배, ③ 비공식 계약서(암호로 지원금 지급 약속), ④ 3년 약정 시 2년 뒤 잔여 할부금 면제


□ (사기여부 확인절차 강화) 계약서(전자청약서) 작성 시 사기판매 주의 안내문 노출 및 개통 이후 안내 문자에 사기여부 재확인 고지

  ㅇ 이동전화 가입 전자청약서 사용 시 이용자 가입신청서 작성 전 팝업창 공지문으로 안내, 확인 클릭 후 가입 진행 가능하도록 조치

  ㅇ 개통 이후 발송하는 안내문자에 ‘전형적 사기사례’를 안내하여 본인이 해당되는 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조치


□ (사기피해 예방교육) 노령층‧청소년‧장애인‧외국인 등 지원금‧가입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대상으로 사기피해 유형 등 교육

  ㅇ 유관기관‧단체에 전문 강사진을 파견하여 교육 시행 및 인식 저변 확대

   ※ KAIT에서 실시 중인 ‘피해예방 교육’(보이스피싱 등)에 ‘사기예방 교육’ 추가


□ (사기판매 주의보 발령) 신규 단말기 출시시점 등 시장상황이 과열‧혼란스러운 징후 발견 시 “사기판매 피해 주의보” 발령

  - 사기판매 유형,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 피해발생 시 문의처 등 안내


(3) 사기범죄 피해 최소화

□ 사기피해자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지원 창구 마련

  ㅇ 정보통신진흥협회 내에 휴대폰 사기 관련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 사기피해 관련 피해보상 절차 등 안내

  ㅇ 직접적 금전피해가 발생한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직접 대리 지원

 사기범죄최소화.png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5.추진일정

 ○ 판매점 모니터링, 이용자 대상 홍보, 사기주의보 등은 ‘19년 10월 실시

 ○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판매점 실명제(연내 시행), 사기여부 확인절차 강화, 예방교육, 법률 지원 창구 등은 2020년 1/4분기 내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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