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치인 면담제로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센터 면담을 통한 외부 감시망 구축 -
□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기본권·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면담하는 ‘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한다.
❍ ‘유치인 면담’은 경찰서에 상주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제도이다. 시범운영은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9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인권상담센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촉한 인권상담위원이 경찰서 내에 상주하며 경찰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하는 제도로 지난 3월 18일부터 전국 9개 경찰서에서 확대 운영 중
※ 서울강남서, 종로서 / 경기수원남부, 경기부천원미서 / 강원춘천서 / 대전대덕서 / 광주광산서 / 대구성서서 / 부산 동래서
❍ 면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아닌지와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는 체포단계부터 유치장에 입감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인권 관련 제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다.
❍ 이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요구와 조치를 통해 즉시 해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면담내용을 기록하고 진정서 접수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된다.
❍ 다만, 피의자가 면담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면담으로 인해 석방이 지체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면담을 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경찰청은 2018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일선 경찰서에 현장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을 배치하여 인권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 2018년 서울종로․강남서 시범운영, 2019.3.18. 전국 9개 경찰서로 확대 운영 중
□ 경찰청 관계자는 “유치인 면담제는 경찰이 수사과정 및 유치장에 대한 외부기관의 통제와 감시를 자발적·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 유치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치인 면담 체크리스트]
<면담 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내용 이외의 사건 개요 및 내용에 대한 언급은 자제
◦피면담자의 주장에 대해 진정서 접수가 아닌 경미 사안으로 사실확인 및 현장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감사관실로 통보
◦민감사안(피해자 정보, 사건개요 등)에 대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