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서 제공 절차 대폭 빨라진다.
-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의 일환 -
<경찰수사서류의 열람·복사 절차 개선안>출처 : 경찰청
□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을 간소화하는 한편, 신청에 따른 열람 및 복사본 제공을 대폭 앞당기는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재 사건당사자나 변호인이 ‘조사 당일 작성한 진술조서’를 받으려면 별도로 민원실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신청을 받은 수사관은 공개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거나 여건상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바로 검토한 후 빠르면 조사 당일에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 외의 서류에 대한 신청도 정보공개 결정기한(1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 경찰의 이번 조치는, 그간 각 지역별 수사관-변호사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들의 신속한 방어권 행사는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찰은, 이번에 발표한 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방안 이외에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의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의 전향적 개선방안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