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5.1℃
  • 구름조금20.0℃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8.8℃
  • 구름조금대관령12.8℃
  • 구름조금춘천19.4℃
  • 맑음백령도17.0℃
  • 구름많음북강릉15.5℃
  • 구름많음강릉16.6℃
  • 구름조금동해17.4℃
  • 맑음서울19.0℃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9.1℃
  • 비울릉도10.8℃
  • 맑음수원19.0℃
  • 맑음영월18.1℃
  • 맑음충주19.4℃
  • 맑음서산18.0℃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19.8℃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19.8℃
  • 맑음상주20.4℃
  • 맑음포항15.2℃
  • 맑음군산17.1℃
  • 맑음대구22.0℃
  • 구름조금전주18.5℃
  • 맑음울산21.7℃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19.8℃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23.6℃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22.8℃
  • 맑음흑산도19.6℃
  • 맑음완도20.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8℃
  • 맑음홍성(예)18.2℃
  • 맑음19.2℃
  • 맑음제주22.5℃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23.0℃
  • 맑음서귀포20.9℃
  • 맑음진주22.9℃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9.4℃
  • 맑음이천19.8℃
  • 구름많음인제18.5℃
  • 구름조금홍천19.4℃
  • 맑음태백15.7℃
  • 구름조금정선군17.8℃
  • 맑음제천17.5℃
  • 맑음보은19.3℃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18.9℃
  • 맑음금산17.9℃
  • 맑음19.5℃
  • 맑음부안18.4℃
  • 맑음임실18.1℃
  • 맑음정읍18.8℃
  • 맑음남원20.2℃
  • 맑음장수16.5℃
  • 맑음고창군19.0℃
  • 맑음영광군18.8℃
  • 맑음김해시23.0℃
  • 맑음순창군19.3℃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3.4℃
  • 맑음보성군22.0℃
  • 맑음강진군20.6℃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1.9℃
  • 맑음의령군22.5℃
  • 맑음함양군20.0℃
  • 맑음광양시22.6℃
  • 맑음진도군19.2℃
  • 맑음봉화17.4℃
  • 맑음영주18.0℃
  • 맑음문경19.5℃
  • 맑음청송군19.0℃
  • 맑음영덕14.2℃
  • 맑음의성20.4℃
  • 맑음구미20.6℃
  • 맑음영천20.5℃
  • 맑음경주시21.7℃
  • 맑음거창19.0℃
  • 맑음합천22.4℃
  • 맑음밀양22.7℃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3.0℃
  • 맑음24.1℃
기상청 제공
소규모 산주, 벌채 신고 시 직접 행정서류 작성 가능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소규모 산주, 벌채 신고 시 직접 행정서류 작성 가능합니다!

660㎡이하 산림소유자가 작성한 예정수량조사서 인정, 영세 임업인의 부담 줄여

소규모 산주, 벌채 신고 시 직접 행정서류 작성 가능합니다!

- 660㎡이하 산림소유자가 작성한 예정수량조사서 인정, 영세 임업인의 부담 줄여- 

 

산림청.png

<출처 : 산림청>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소규모 면적(660㎡이하)의 벌채 실행신고를 할 때 산주가 직접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를 인정하도록「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를 개정(2019.10.23.)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산림청 규제 혁신의 하나로 소규모(660㎡이하) 산림소유자 불편을 줄이고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여 임가의 산림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입목 벌채 등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실행면적에 관계없이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 조사서만 인정했다. 이 때문에 소면적 입목 벌채를 하려는 영세 산주들은 행정서류 작성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호소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 2호- 입목벌채 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특히, 우리나라 산림의 약 67%는 사유림이며, 산주의 66.8%가 1ha 이하의 소면적 산주이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많은 산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 산림면적 6,335천ha 중 사유림 면적이 4,250천ha으로 약 67%를 차지

 * 규모별 산주 비율(%) : (0.5ha미만) 54.6, (0.5~1.0ha) 12.2, (1~5ha) 25.0, (5ha이상) 8.2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산주들은 산림조합 기준 작성 대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건 당 513천원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업인을 위한 산림정책을 기본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산림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규정의 부족한 점을 찾아 고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