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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니,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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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니, 어떡하지?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니,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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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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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등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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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부득이 운행이 필요한 5등급 차량을 위해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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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 신청서 다운로드

환경자동차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수도권 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안내

2. 신청서 접수

Fax (070-4332 1685, 1695) 및 E-mail (5grade@aea.or.kr)로 접수

3. 접수기간

(수도권외) 2019년 4월 1일~4월 30일까지 *수도권 : ~3.31까지

4. 문의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도청 환경관련부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이라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운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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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 신청을 했는데, 지원예산 부족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하지만 차주가 고의적으로 저감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됐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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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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