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7.6℃
  • 맑음9.8℃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0.0℃
  • 맑음백령도9.3℃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7.7℃
  • 맑음서울12.1℃
  • 박무인천11.6℃
  • 맑음원주12.6℃
  • 맑음울릉도18.5℃
  • 박무수원10.1℃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11.1℃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4.5℃
  • 연무청주14.0℃
  • 맑음대전12.6℃
  • 맑음추풍령12.5℃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9.9℃
  • 박무대구14.2℃
  • 맑음전주12.7℃
  • 박무울산14.4℃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2.7℃
  • 맑음부산15.5℃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3.6℃
  • 맑음흑산도14.5℃
  • 맑음완도13.7℃
  • 맑음고창9.3℃
  • 맑음순천8.8℃
  • 박무홍성(예)9.3℃
  • 맑음10.2℃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6.7℃
  • 구름조금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7.6℃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0.3℃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9.1℃
  • 맑음태백10.8℃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9.3℃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9.7℃
  • 맑음보령11.0℃
  • 맑음부여9.4℃
  • 맑음금산9.4℃
  • 맑음12.0℃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0.7℃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8.5℃
  • 맑음고창군9.9℃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10.0℃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11.9℃
  • 맑음의령군11.8℃
  • 맑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0.6℃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11.1℃
  • 맑음문경13.6℃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3.4℃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11.1℃
  • 맑음거창10.6℃
  • 맑음합천12.0℃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2.8℃
  • 맑음13.1℃
기상청 제공
무임승차·가로채기 상표출원 등록 안돼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무임승차·가로채기 상표출원 등록 안돼 !!

- 특허청, 상표 트렌드 분석을 통해 유명한 타인의 명칭 및 캐릭터 등에 대한 상표심사 강화 -

무임승차 ․ 가로채기 상표출원 등록 안돼 !!

- 특허청, 상표 트렌드 분석을 통해 유명한 타인의 명칭 및 캐릭터 등에 대한 상표심사 강화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펭수, 보겸TV 등 최근 문제가 된 상표 분쟁은 상표 사용자의 정당한 출원이 아니고 상표 선점을 통해 타인의 신용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출원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 사용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널리 알려져 있는 아이돌 그룹ㆍ인기 유튜브ㆍ캐릭터 등의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면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제9호(주지상표), 제11호(저명상표), 제12호(수요자 기만), 제13호(부정한 목적)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특허청은 과거에도 아이돌 그룹 명칭인 '소녀시대', ‘동방신기’ 및 ‘2NE1’를 무단으로 출원한 상표들에 대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으며, 유명 캐릭터 명칭인 ‘뽀로로’와 방송프로그램 명칭인 ‘무한도전-토토가’ 등에 대해서도 상표 사용자와 무관한 사람이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


< 유명한 타인의 명칭 및 캐릭터로 구성된 상표의 등록 거절 사례>

출원사례.png

 

이와 같은 과거의 유사한 심사사례에 비추어 볼 때, 펭수, 보겸TV 등 최근 상표 분쟁도 최종적으로 상표 사용자 또는 캐릭터 창작자 이외의 제3자는 상표등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무임승차, 가로채기 상표 출원 등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상표 선점 가능성이 높은 용어 등에 대해 심사관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표 트렌드 분석 사업*을 통해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상표 트렌드 분석사업 : 사회적 이슈가 되는 용어, 상품, 캐릭터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속하게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사회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선별하여 상표 출원현황과 상호 비교ㆍ분석하여 심사착수 이전에 심사지침 마련


상표 트렌드 분석을 통하여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기가 곤란한 유행어, 신조어, 약어 및 캐릭터 명칭 등에 대해 사전에 식별력이나 유사판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면 상표심사의 정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 연예인 명칭 등은 방송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유명성을 획득하여 타인의 무단출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사용하는 상표는 유명성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두어야 이후 발생할 상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특허청>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