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30만 원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된다
- 올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2021년엔 모든 수급자로 확대 -
- 물가상승률 반영해 인상된 장애인연금 1.20 첫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1월 20일(월)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였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
-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되었다.
*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20년 예산 기준):
’19년 17만1000명 → ’20년 18만7000명(1만6000명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 기초급여액: ’19.4월 25만3750원 → ’20.1월 25만4760원
□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장애인연금 개요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 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 (중증장애인) 종전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 3급 중복 :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 중 하나가 3급인 경우
○ (선정기준) 선정기준액(’20 단독 122만 원, 부부 195만2000원) 이하
*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최고 30만 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에 한함), 그 외 대상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20.1월 기준)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출처 : 보건복지부>
□ 2020년 예산 : 1조1725억 원 (국비 67%+지방비 33%)
□ 수급자 현황 : 36만 8716명 (수급률 70.8%, ’19.12월 기준)